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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1113] [re] 로볼님께 질문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스스로 미완성 프리젠테이션이라 생각함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시니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저는 PK 요소는 대화창, 거래창과 아울러 게임 콘텐츠라기 보다는 커뮤니티 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mediahazard님의 이해하신 바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툴을 제공하여 놓고 전쟁섭에서 적을 보면 싸워야 한다는 룰이 있다면(그런 룰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저는 전쟁섭은 지역구분없이 pk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파악, pc방 사장님은 일반섭으로 가셨어야..) 툴을 제공하여 놓고 아이템 유상 거래는 사이버화폐로만 하여야 한다는 룰(현거래 금지약관)과 서로 닮은 꼴이라 하겠습니다(다만, 전쟁섭에서 안싸운면 처벌한다는 약관조항은 없다는 차이). 아데나로만 일월도를 사는 플레이어가 현거래로 일월도를 산 플레이어를 뭐라 하는 것과, 만나기만하면 타 종족을 죽이는 플레이어가 그렇지 아니한 플레이어를 뭐라 하는 것은 같은 입장 같고요. 평화섭은 오히려 아이템 전면 귀속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 프리젠테이션 설명과정에서 리니지,R2와 WoW, E2 대비 슬라이드의 기술내용은 분명 shrike님이 예로 드신 WoW 전쟁섭에서 상황을 게임과 플레이의 차이로 환원하여 이해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하였다고 자인합니다. 리니지건 와우건 제가 grPMMo와 mmOrpG로 이분화한 한 곳에 있다기 보다는 그 스펙트럼 가운데서 다만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게임족과 플레이족의 갈등 혹은 플레이 방식을 놓고 일어나는 갈등은 둘 다 mmog의 개발, 서비스 방식이 선 기술적 테크??구현 - 후 인적 플랫폼 구성의 순서로(마치 공산품 제조 후 대량 판매식) 이루어지기에 더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주몽이 동질적인 옛 조선 유민들을 선 규합한 후 졸본에 터를 잡는데, 지금 MMO는 터만 먼저 잡은 뒤 각종 유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식이라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여 모인 유민들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갖추어 콘센서스를 모아 점차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갈 수는 있을 터인데, 지금의 약관이라는 법규범은 사람중심이 아닌 터 중심 법이라 플레이어간 갈등을 합의도출을 통해 해소 내지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같은 이야기 입니다만, 그 해결의 한 방향은 [상품]에서 [사람판]으로의 인식전환 아닐까 합니다. G와 P의 요소가 혼재되 있다 할 때, G의 규범만으로는 P를 거버넌스하기에 역부족이나, 그 반대로 P의 규범을 통해서는 G 부분에 관한 합의 도출이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규범으로 사회규범을 아우를 순 없으나 그 역은 불가능하지 않을 듯.


  2. 3. 번항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립니다.

아이템의 현금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문구에서 '법'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P2P간에서 계약에 의하여 어느 P가 다른 P가 gaming 하여 확보한 구체적 아이템 사용권에 들인 가치를 일정한 액수로 평가하여 그가 확보해낸 아이템 사용권을 양도받아 이를 갖고 play하기 위함이 RMT인 만큼, 여기서의 '법'은 누구나 다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공법이 아니라 P2P간의 사적인 바운더리내에서 형성된 자율규범-사적자치-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사측은 위와 같이 파생된 재산상 이익 자체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에(이는 권리금설을 지지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국내 법조인들의 지배적 입장이라 파악됨), 밸런싱이나 아이템 혹은 서비스의 폐?자체에 큰 부담을 지닐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차보호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건물주가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가지는 건물 양도권, 건물 수리권이 침해당하지 않듯)

다만 더욱 더 플레이어가 회사로부터 약속받은 사용권 내지 보유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성이 커질 것이니 만큼, 집주인이 임차인에 대한 인위적인 계약의 중도해제, 사전예고 없는 계약조건의 변경 내지 해제로부터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아이템 보유권자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주택임차의 경우, 건물주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법에 따라 새로운 주인도 종전 집주인의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MMO의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도 인적 플랫폼 자체가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운 개발사로의 승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작스런 서비스 중단시 권리금 상당의 이익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승계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날 NC가 MMO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으로 파산한다고 가정할 경우를 상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 경우 (시공사+운영사) / 유저 의 구조라면 리니지는 멸종을 고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만, 달리 시공사 / (운영진 x 플레이어)의 구조라면 자율성과 거버넌스 능력을 보유한 인적플랫폼이 그 테크널러지만 달리한 다른 터로 보다 쉬이 이동하거나 재건축을 통해서 -게르만 민족 이동 혹은 발해 건국같이 -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Metaverse의 대두는 그러한 시공사/ 운영진 분리의 가능성을 이야기 해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리금에 대해 건물주가 고의를 이유로 책임지는 경우는 보장한 임대차 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안분하여 책임지라는 하급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MMO의 경우 달리 정해진 사용기간은 없기에 직접 적용은 무리이지만, 적어도 신규 플레이어 기준 만렙 정도에 달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정도를 생각해 볼 수도.. 이러나 저러나 MMO의 경우 계약법리보다는 단체법 법리를 응용하여 주식회사 등의 청산 내지 회사변경 절차 유사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해법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망한 회사에 대한 배상액 인정이라는 방안은 실상 별무소용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자체가 아닌 개별 아이템의 폐기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는 사전 예고 정도로 족할 듯 하나, 화폐개혁 급 사안의 경우는 보다 정치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요새 유행인 아이템 부분유료화는 마치 건물주가 바닥권리금을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거두는 경우와 흡사한 바, 이 경우가 오히려 현거래의 경우보다 실제적으로 회사측에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lovol
끝에서부터 3단락은 최초 게재시에는 없던 부분으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1-13 m | d
lovol
KGC 강연 마친 뒤 3개 게임신문사로부터 인터뷰를 받았는데, 두시간 가까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메카 기사를 보니 아직도 제 개념들이 보다 쉽게 이해되어지지는 못한 것 같네요. 다만 따로 녹음한 것 같지는 않은데 대강의 굵은 줄기들은 비교적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같아 안도합니다.

세컨드라이프를 미래상으로 제시한 것과 글 말미의 '세상의 밸런스를 잡기위해 판사가 됬다'는 것은 기자분의 과잉이네요. 제가 기억하는 제 말은 세컨드 라이프가 놀이판의 발전형이지만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 본다... 판사가 하는 일도 세상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다 였는데..


http://www.gamemeca.com/news/main_view.html?seq=22&ymd=20061113&page=1&search_ym=&search_text=&point_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