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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51206] [패러디] 아이템 현거래와 혈액관리법 내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가끔은 건너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론(많은 개발사, 다수의 학부모, 특히 순혈 게이머의 시각에서) 측에서 금지 입법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참고가 될 만한 기존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출발은 이런 것입니다. 느낌상 내가 생성해낸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됨에도 자유/자본주의 하에서도 이를 타인에게 팔지 못하고, 다만 정해진 공식적 루트에 따라 기증하거나 정해진 구성원 틀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교환, 배급받는 것만 허용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몸 속의 피와 정자(혹은 난자)입니다. 둘 다 윤리(god)가 돈(gold)보다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물건입니다.

<이하 관련 법 참고 조항들> 건너 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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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②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헌혈권장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8조 (혈액의 안전성 확보)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제14조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배아의 생성 등) ①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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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법조항들을 참고하여 만들어 본  가칭

[[ 게임윤리 및 아이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입니다.


1.  이 법은 MMORPG 기술,용역에 있어서의 게임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게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게이머에 신체적, 재산적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게임 기술이 게이머의 즐거움 제공 및 오락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누구든지 게임 플레이 외의 목적으로 아이템을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아이템(사이버 화폐를 포함한다)을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아이템 및 사이버 화폐를 포함한다)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아이템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4. 문화게임부장관은 건전한 게이머에게 아이템 기증을 권장할 수 있다.
   문화게임부장관은 아이템관리원에 대하여 아이템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아이템관리원은 문화게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이템 및 아이템 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아이템관리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 아이템을 발견하는 때에는 문화게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규정에 의한 아이템 기증자 또는 그 기증자의 아이템기증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게임기관에 그 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아이템 제제의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을 요구받은 게임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음, 이렇게 패러디 법률안을 만들고 보니 다시 건너 와
위와 같은 법안에 가장 반대할 측이 누구일까 상상에 빠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