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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Fair Play in Fair Field

리니지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환전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처음으로 선고한 약식명령과

오토프로그램(autoBots)을 사용한 리니지 플레이어들의 계정을 약관위반으로 압류조치한 운영사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민사판결이

동시에 어제자 온라인 신문들의 게임코너를 달구었다.
그 중 한 기사는 이제 fair play가 정착되는가 하는 멘트를 달았는데,

미시적 차원에서 법원, 운영사에 의한 페어 플레이의 강조와는 별개로
거시적 차원의 Fair Field 마련에 대한 강조(이는 현실사회에서는 입법의, 가상사회에선 월드시스템 코딩의 문제)를 바래본다.

공정한 전투냐 여부에만 몰입하면, 자칫 그들을 전장에 내보낸 전쟁 자체의 정당함은 묻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Fair combat이 Unjust War에서 무색하듯이
Fair play는 Field가 Unfair하면 역시 그러하다.

Fair Play가 Just World의 동의어는 아니므로,

cf)
http://www.koreadigitalnews.com/board/view.php?&bbs_id=sub_03&doc_num=2444


* 게진법 시행령의 해석 관련 지난 포스팅으로는
[070510]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18조의 3
[070515] [KAOGI] 개정 게진법 시행령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