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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510]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18조의 3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환전업 금지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 등은
고포류의 경우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일체
MMO의 경우는 불법 내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한 작업장 생산 분에 한하여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256&category=102&subcategory=

문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첨부된 시행령 소개(아래)글은

   -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와 같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게임머니 및 이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등 여타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한 이른바 ‘작업장’에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실제 다음주초 발표될 시행령 원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컨대, 보도자료에는 '고스톱, 포커류, 다중역할수행게임, 아이템, 이른바, 작업장'과 같은
이해편의를 위한 용어가 다수 사용되었는데, 실제 법령에서는 모법 위임없이 그와 같은 용어를
불쑥 쓰긴 어렵고(아이템은 아이템 데이터로 표기될 듯), 게다가 위 조항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조항이기 때문입니다.

MMO의 경우,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게임머니, 아이템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앞으로도 집행, 재판과정에서 논란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인벤 기사를 보면 문광부 관계자의 말로

"작업장이 타겟이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디까지가 작업장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시행령으로도 풀리지 않는데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계자는 '금지되는 것은 업으로 하는 경우며,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경제생활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취미 생활로 인한 일시적인 개인간 현금거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gidx=0&n=10926&rurl=http%3A%2F%2Fwebzine.inven.co.kr%2Fnews_main.php%3Fcate%3D22

라고 되어 있으나, 모법과 시행령 해석상 MMO의 경우 불법수단을 동원한 작업장 생산분이 아닌 게임머니 등에 관한 거래를 업으로 한다고 하여 다시 순환논법으로 돌아가 그 것이 비정상적인 이용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오락, 여가선용의 목적이 아니라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와 같이 표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논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돈을 노리고 기업적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생산된 경우를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한 경우로 해석하기에는, 특히 그 문구 바로 앞의 예시가 게임제작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한 경우로서, 실제 다른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행위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취미생활로 일시에 하는 경우는 모법 단계에서 이미 탄착점 멀리 놓인 것이고, 영리를 위해 업으로 불법수단을 동원함없이 생산된 아이템 등을 현금거래하는 경우는 모법이 아닌 시행령 단계에 이르러 탄착군 밖에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게임어바웃 기사를 보면, 문광부 주도 민관태스크포스를 이룰 아이템중개사들의 시행령에 대한 인식 또한 그러해 보입니다. http://www.gameabout.com/news/view.ga?id=28&news_id=9782

(어제자 보도된 한게임 수혈 프로그램 업무방해 무죄판결 기사 참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32760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게진법 완비 이후에는 한게임과 같은 고포류의 경우 일부러 져주기가 위계냐 아니냐, 업무방해가 되냐 안되냐 가릴 필요없이 이를 업으로 환전하게 되면 게진법에 따라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공표효과만으로도 중개사이트 등에서 기존에 대놓고 작업장 생산 딱지를 브랜드화했던 것이 숨어들게 된다면 나름의 성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용과정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나 해킹, 명의도용과 같은 불법수단을 동원한 작업장이 주로 걸려들 것이고, 오리지널 작업장 형태였던 단순인력 동원의 작업장은 배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게진법의 의도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든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정통망법, 컴프법에 따라 처벌되던 것의 배후 내지 원인제공쪽(장물범)을 더 강도있게 규제하는 것이라 평가됩니다.

아울러, 금번 법완비 이후 일률적으로 현거래 자체를 금지하던 회사들의 약관의 패턴에도 변화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법 동원 작업장이 아닌 여타의 경우에 있어 회사측이 빗장을 풀 수 있는 명분을 게진법 내용이 준 것은 맞습니다.

lovol
입법 내용상 애매한 부분은 헌법을 필두로 한 모법 등 법 질서 전체의 체계적, 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법원의 판례축적을 통해 다듬어 집니다. 실제로 살인죄의 '사망', 낙태죄의 '출산', 강간죄의 '여자'의 경우와 같이 일견 뻔해 보이는 경우 역시 실제 소송 케이스에 따라서는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등 입법기술상의 언어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그 한계를 벗어나 사법부에서 tinkering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위헌, 위법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강조될 점은 위 조항은 형사처벌조항인 만큼, 애매하면 국가(검찰)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무죄 판결 참조, 그런점에서 시행령 중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