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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70515] [KAOGI] 개정 게진법 시행령 설명회

http://www.khgames.co.kr/news/news_c.htm?code=inews&idx=3556

문광부 게임산업팀쪽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진의 파악은 완벽치 않을 듯..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는 내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ovol
입법자와 입안자의 주관적인 의사 내지 입법목적도 물론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법원의 법령 해석은 그러한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구에 입각한 문리해석, 특히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 설명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15 m | d
lovol
관보에 공포된 시행령 중 환전금지 대상 게임머니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ㄷ) 공포된 시행령은 1항은 초안 거의 그대로 이고, 2항은 초안에 없던 것이 추가되어 공청회안으로 된 후 그대로 유지된 것이고, 3항 전반부는 초안의 것이 구체화 된 것임에 반하여, 3항 후반부는 초안의 것이 공청회 안에서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생산, 획득한'으로 조금 구체화될려다가 다시 회귀하여 초안대로 된 것이라 이해됩니다.

05-16 m | d
lovol
인벤 기사가 나왔군요.

target=_blank>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n=11048


황승흠 교수님의 학술적 설명(특히 시행령 18조1의 1항에 mmo 의 게임머니등도 포함된다는 설명; 이는 문광부 보도자료 내용과도 배치)에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모법에서 게임 결과물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시행령 18조의 3에서 1항만 있으면 될뿐, 2항 3항을 중복하여 넣을 이유는 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업장이 아닌 개인이 소위 정상적인 플레이로 얻은 것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라는 해석 또한 직거래는 되고, 중개시에는 중개자만 처벌된다는 모순과 아울러 시행령과 모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 해석이 아닌, 모법 규정만에 입각한 해석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실무의 해석을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항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으로 되어 있지 '(기술적인 방법이라도) 우연히 획득한'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인챈트 아이템의 경우는 논의여지가 있을 듯

** 제가 알고 검색한 한도 내에서 최초로 형사처벌 조항에 '비정상'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황교수님조차 지적할 정도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법령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치게 되있습니다만..
05-17 m | d
lovol
인벤에서 요약한 것에 대한 제 의견은

ㅁ 현금거래의 대상이 아이템이냐 게임머니냐는 상관이 없다. (ㅇ)
ㅁ 현금거래를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ㅇ)
ㅁ 중개사이트가 환전알선을 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단속 대상이다.
  이때 개인간의 거래냐, 작업장 거래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x, 불법,비정상 작업장 거래에 국한)
ㅁ 작업장이 불법/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 여부는 중요치 않다.
  작업장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곳이므로, 무조건 규제 대상이다. (x, 불법, 비정상적 수단 동원 작업장 대상)
ㅁ 개인간 거래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현금거래에 대해 제재하는 약관은 문제 없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약관의 공정성이 다시 논의될 수는 있음)
ㅁ 개인이 작업장의 물품을 산 경우, 작업장은 처벌받고 개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작업장은 업으로 하는 현금거래이지만, 개인은 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ㅇ)
ㅁ 개인이 작업장에 물품을 판 경우, 작업장은 처벌받고 개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작업장은 업으로 하는 재매입에 해당되지만, 개인은 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생산한 것은 시행령상 대상이 아니므로 x)
ㅁ 거래되는 머니/아이템의 생산과정이 정상적, 비정상적이냐는 중요치 않다.
  거래를 위해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 이용일 수 있으니까. (비정상의 해석에 달림, 확대해석 경계)
ㅁ 계정거래, 캐릭터 육성의 경우 금번 법안에서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다. (ㅇ)

* 결국 모든 혼돈은 '비정상'이란 용어에 기인합니다. 이를 지렛대로 하여 모법으로 회귀하는 해석은 시행령 제정의 의미를 0으로 수렴케 하는 것과 같다고 보여지는데, 모법에서 금지하는 환전시장에 나온 게임의 결과물등은 모두가 게임업체가 설정한 재미 이외의 것을 추구하기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법규의 시행령은 모법을 구체화하고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그런 해석에 의문을 가집니다.

약관위반 내지 재미 이외의 동기를 갖고 플레이하는 것 일체를 비정상의 범주로 보시는데 의문입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저작물을 단순히 보기만 하지 않고 이를 (수익, 홍보 기타 다른 동기로) 편집, 가공하는 UCC 역시 비정상적인 저작물의 이용행위인 셈이 됩니다. 결국 그런 시각은 '게임', '저작물'의 순도와 담벽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나 새로운 복합 문화 내지 파생 산업의 창발 가능성은 떨어뜨려 이는 다시 본류의 게임, 저작물의 적응력 내지 진화 여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아닌 플레이어로서의 마땅히 평가되고 자각될 권익(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을 간과 내지 이에 무지케 하게 합니다.
05-17 m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