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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70205] 게임머니 환전 금지 조항 관련 ..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기타 문광부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광부에서
지난 번 토론회에서 얻어진 나름의 최소공약수인 [mmorpg의 작업장 규제]에 맞추기 위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작업장에서 제조된 게임머니 즉,
'자동프로그램이나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게임머니'와 같은 식으로 둔다고 하면 ok 일런지?

* 위와 같은 식으로 입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mmorpg의 게임머니 자체가 아닌 그 획득과정의 동기와 획득수단을 갖고 동일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현금거래가 유효한 게임머니와 현금거래가 금지되는 게임머니로 이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환전을 업으로 삼더라도 작업장식이 아니라 혼자서 오토 안돌리고 손수 플레이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게임내 거상들과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더라도 작업장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게임머니(간헐적으로 처분되어 나오는 소위 정상 게이머들의 게임머니와 프로 거상들이 내놓는 게임머니)의 환전알선을 하는 중개상은 위와 같은 식으로 입안되면 (논리적으로는) 규제의 바깥인 여집합에 속하게 되어 면책될 것입니다.

*** 현거래 생산측면에서 기계화와 기업화, 즉 산업화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귀결될 수 있는데,
참고로 현행법상 기계화 즉 오토프로그램은 실정법상 게임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데 반하여, 기업화 자체는 직접적 처벌법규가 없고(간접적으로 노동법 위반: 최소임금위반, 미성년노동사용 등이나 아이디도용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런지는 모르되) 약관에도 개인/기업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현거래 금지조항외 기업화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조항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입안시 문제점(논리적 타당성, 규제 실효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여 봅니다. 목적 지향적으로 만들어져서 일응 그럴싸하여 보이지만 밑부터 채워나가 보면 문제점이 보일 것 같습니다. 특정물로서 이동되는 아이템이 아니라 혼합물로서 유통되어지는 게임머니란 점도 그 하나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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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는

마약, 위조화폐과 같이 물건 자체가 절대적 금지된 경우,
물건 자체는 중립이나 그 취득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도둑이 훔친 물건임을 알고서 이를 매입하는 장물아비)로 나뉘어 집니다.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은 다소 특이한 데
게임 결과물 중 '점수와 경품'은

그 자체가 금지물인 것은 아니고,
그 획득행위 자체도 가벌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게임플레이이므로, ex 돈 안건 고스톱)
환전이라는 사후적 행위와 기성의 게임플레이(베팅,우연성)가 결합되어 비로소 결과적,전체적으로 사행성을 띤다며 금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작업장에서 생산된 게임머니'는 같은 조항의 '점수와 경품'과는
존재의 평면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사행성을 띠게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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