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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에세이 모음 ( 2002 - 2010 )


# 2002. 8. 1.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   http://j.mp/cN7UMj



# 2005. 12. 20

                          Saving Private Copy   http://j.mp/bSFcqY
" 시장의 바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그들은 마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린이가 그렇게 되듯 문화적 벙어리가 될 것이고, 그 사회는 벙어리가 된 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그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2006. 1. 5

                   P2P유저- 괴수인가 반인반수인가  http://j.mp/a7bmLK 
" 그에 따라 저작권부 파일을 공유하는 P2P 유저는 괴수(이무기, 히드라)가 아닌 반인반수(인어, 켄타우로스)로 재평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근절,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반인반수 안에 담겨진 인간적 요소 부분을 살려 내고, 괴수 부분을 발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상생의 파트너로서 다른 두 당사자(콘텐츠권리자, 인터넷 디벨로퍼)들과 함께 대화의 장에 임하게 되는 전기가 마련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2008. 3. 12. 

                     통합저작권법과 사적복제조항  http://j.mp/8ZH8tT

" 개인적으로는 사적 복제 규정의 존재 목적,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라는 관련 법익 보호(특히 체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요건 관련),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양 규정의 통일된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가정'은 'with family'가 아닌 'at home'이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법상 공정이용 조문내용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판례법 체제 하 미국 연방대법원 해석기준을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성문법 체제 하 우리나라 사적복제 조항의 해석에 바로 대입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즉, 우리법상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란 표현과, 미국 법의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의 폭과 해석기관인 법원에게 부여한 재량의 정도가 똑같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 2010. 3. 11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제한조항에 관한 생각                                                http://j.mp/cFQ3Pv
" 사적복제를 허락하는 객관적 상황조건의 충족성이 사적복제자가 타인이 범한 선행 침해행위를 인식했는가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도 아니고 달리 평가될 경우 자기책임원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