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 오토가 동일성유지권을 해한다는 이유를 "묵묵부답 닥사냥하는 오토가 없었다면, 사람 플레이어끼리 담소하며 협력사냥하는 회사가 상정한 영상"이 표현될텐데 오토로 그 부분 영상이 사라진다에서 찾는다면, 나는 묻고 싶다.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 저작권의 적용은 이렇듯 광역 마법과도 같아 안정성과 예측성이 떨어진다. 오토가 낳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요구되는 것은 핵폭이 아니라 정밀 타격할 크루즈 미사일이다. 그럼 현 게임법안의 무기종류는 무엇일까? 크루즈가 아닌 EMP폭탄이다..핵폭은 아니란게 위안일지.
- 중세 배경 멀티플레이어 게임 안에서 4대강 시위를 하는 아바타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침해의 딱지를 달지 모른다. 반대로 운영사는 중세풍 아이템 옷에 버버리 로고를, 마차 아이템에 BMW 마크를 광고로 단다해도 스스로가 저작자이니 자유롭다.
- 난 멀티플레이어 게임서 저작인격권을 확장하는 데에 회의한다. 모나리자의 코를 반대로 바꾸거나 바하의 악보를 뒤썩는 건 예술가 인격의 침해 맞다. 하지만 내 아바타가 언제 어느 쪽으로 가고, 서고, 누구와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다.
- 물론 기우일 수 있고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의 강화는 그 방향으로 갈 때 춘추전국이 아닌 진 제국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것에 다수의 플레이어가 동의한다면 그 것은 별론으로 하고.
- 게임제작자(GameGod)의 법가적 사상으로 전쟁서버를 만들었는데 어느 플레이어가 묵가사상으로 오랜 평화를 구가하게 했을 때, 제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동일성유지권으로 플레이어의 사상을 통제하지 못하란 법은 없으니. 저작인격권강화는 게임을 놀이터 아닌 영화로 만든다.
- 오토 대책으로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끌어들이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게임법상 오토배포금지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후자는 어쨋든 기계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그것이 작동하는 순간 기계와 사람 플레이어를 구분하지 아니하기 때문.
깃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