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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대법원- 리니지의 아덴은 (고스톱게임과 달리)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다, 정상 플레이로 얻은 아덴의 환전은 불가벌


위 제목 관련 법률신문 기사 



위 제목 관련 나의 트윗 모음


 2005년 공정위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유효 사유는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현금거  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의 부작용이란 바로  사행성 의혹이었었다. 대법원 판결의 울림은 어디까지 일지.
  1. 권리금 이슈는 아덴성에서처럼 용산성에서도 미완의 과제이다.http://bit.ly/6Dt0wP,

  2. MMOG 현금거래 문제에 관한 내 입장은 재작년 정돈하였다. 아덴, 아이템 현금거래는 특정 아덴, 아이템 사용권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행위이고, 그 점에서 상가 권리금 거래와 유사하다.http://virtuallaw.tistory.com/202
  3. 아래 트윗 관련 기사 http://3.ly/4arr
  4. 기사 내의 모순: 운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법원은 보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라니.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보는 편견탓. - MMOG는 게임이 아닌 가상사회이고, 플레이는 노동성을 띤다.
  5. @Lidless_Eye 현행 법해석상 어떤 이론도 유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보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있고요, 게임사도 저작권을 가질 뿐입니다. 아이템에 대한 과세부과나 무죄 판결 등이 유저의 소유권 부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6. 정교수님의 증언 내용은 당시 문화관광부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옳다. 다만 금번 대법원 판결 의의에 관한 말미의 코멘트는 조금 부정확한데, 미래가 지켜지고 도약될것은 한국 '게임'산업이 아닌 한국'가상사회'틀이기 때문이다. http://3.ly/n299
  7. 현행법상 '대법원 판결에 불구' 오토로 돌린 게임머니는 설사 MMOG의 것이라도 이를 직업적으로 환전하거나 환전알선하여선 안됩니다. 이 의미는 현거래 중개사들에게 거래 물품 목록 중 오토상들이 올린 것들을 걸러낼 주의의무를 지운다는 것입니다.
  8. 문화부게임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번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였음. 대법원판결은 리니지류 MMOG와 고스톱류 MOG 간의 속성 차이를 간과한 검찰과, 이를 가리지 못해 오판한 1심법원의 판단을 원래 법 취지대로 정상 해석한 결과일따름 그 이상, 이하는 아님
  9. 대법원 - 리니지류 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자동사냥 등 불법수단으로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 게임플레이로 얻은 경우를 전제로" 게임법상 환전금지 대상 아니므로 무죄http://bit.ly/7cpEFk
  10. 스마트폰의 방점이 스마트에 있듯이, MMORPG의 방점은 MMO에 있다. 애플은 이를 잘 깨닫고 만들었는데, 엔씨는 만들어 놓고도 깨닫지 않는 듯하다. WoW를 들지만 이건 잘 만든 옴니아폰과 같이 폰/RPG에 머물고 있을뿐.

  11. Korean supreme court ruled MMO like Lineage is a game of sweat, not of luck. So, if not using Bots, RMT in Lineages is not against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