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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오토의 가벌성은 무엇인가

저의 최근 관심사는 오토(Bots) 입니다.

 

먼저 오토의 가벌성 주제 관련된 형사판결들의 요지를 올리면,

 

MMO rpg의 자동사냥 오토 중 그 구동방식에 따라

 

(1) 패킷 분석 방식 또는 클라이언트 메모리 분석 방식 오토는 게임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을 거치므로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2) 화면(좌표)인식 방식, 통상 USB 형태의, 오토는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하지 않기에 프로그램 보호 법 위반은 아니고, 그렇다고 위 상품 판매 자체를 게임사에 대한 위계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도 무죄,

(3) GM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GM 접근시 사람을 호출하는 모니터링 방식은 게임사에 대한 위계가 된다고 보아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MO 고포류 웹보드게임에 쓰이는 고의적인 자동반복 패소, 판돈 자동이체(수혈) 오토는 3분의 2의 판결들은 프로그램의 변경없이 주어진 기능을 이용할 뿐이고, 승패 여부는 애초 플레이어의 자율 영역이라는 점에서 게임사에 대한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나머지 3분의 1의 판결들은 특별한 언급없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위 1심 무죄 판결들은 최근 2심에서 번복되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죄 선고가 났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하여 본 형사 판결들의 추이입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본 글의 주제인 오토의 가벌성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는 여기서의 오토는 게임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그 가벌성이 이론없이 명백한 패킷 내지 메모리 분석 방식- 속칭 소프트웨어방식 오토가 아니라  가벌성 여부가 불분명한 화면 인식방식 - 속칭 하드웨어 방식 오토의 경우를 상정하기로 합니다. 즉 게임 프로그램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다만 게이머의 팔 역할만을 대신하여 정보의 인풋만을 자동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화면인식 오토(소프트웨어 방식이 팔 없는 R2D2식 오토가 아닌 팔 달린 C-3PO식 오토)의 경우의 가벌성은 무엇인가? 



1. 가벌적인 것은 오토 행위의 총체적이고 비역진적인 결과인가?

 획득된 게임머니의 총합에 의한 가상경제/서버의 교란?  

 피로도 시스템, 아바타는 이미 인간적이지 않다. 24시간 깨어있는 사람?

 역으로 경제교란이 미미하고 서버충격이 크지 않다고 가정할 때는 가벌성도 함께 전부 사라지는가?

 24시간 돌려 그런거라면 6시간 돌리는 오토는 허용되는가?


1. 가벌적인 것은 오토 행위가 행해지는 묵묵한 과정인가?

 사냥터 독점의 문제- 그런데 독점은 지배적 혈맹이라는 휴먼 플레이어에서도

 안친철한 오토씨; 커뮤니티성 희석 - 그러면 솔로잉할, 고독할 권리-프라이버시는?

 GM이 오토 여부 물을 때 대답해야할 작위의무를 플레이어가 지는가?


1. 가벌적인 것은 디폴트, 자동 행위 그 자체인가?

플레이라는 것이 뇌(의지)-손(표현)의 직접적,비대체적이고 실시간적인 합치를 요하는가? 아니면

뇌(의지)만 있으면 그 표현은 원격 조정 내지 대체될 수 있고, 비동기적이어도 무방한가? 

< 채팅 방식의 의사표시 vs . 예약 설정 자동응답 의사표시>



ps. 그런데 모든 게임엔 오토가 살지 않나?. 영화나 소설과 달리 게임은 죽은 종이 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의사수행체제(프로그램/오토)에 이식된다. 와우의 탈 것과 아이온의 날개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