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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South Korea and indirect reliance on IP Law: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South Korea and indirect reliance on IP Law: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Ung-gi Yoo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008; doi: 10.1093/jiplp/jpm261



http://jiplp.oxfordjournals.org/cgi/content/full/jpm261?
ijkey=LrSbMtXyX2AW6Ly&keytype=ref


작년 8월에 열린 State of Play V: Building the global metaverse 컨퍼런스에서 알게 된 싱가폴 국립대 Lim, Yee Fen 교수의 권유와 도움으로 옥스포드 법학지 JIPLP에 싣게 된 페이퍼입니다.

 

2004년 겨울에 쓴 MMORPG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정책적 고찰(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의 내용 중 (지적)재산권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다듬고, 여기에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달라진 법령, 제도, 판례 등을 추가한 뒤 이를 영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페이퍼의 방향 잡기와, 영작문 리뷰 그리고 최종적인 교정 등을 위 Lim 교수께서 기꺼이 맡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한국 제도권의 대응을 영미권에 소개하는 설명문적 성격이 강하고, 저의 주관적 논지(http://virtuallaw.tistory.com/202)을 많이 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영미 주도의 SoP 컨퍼런스에서 당찬 중국계 여성의 Virtual World 연구자를 만난 기쁨과 든든함이 이를 달래줍니다.

 

* 원래 제가 의도한 최종 교정본은 위 첨부파일 내용과 같은데, 실제 저널에 발표된 글(링크 참조)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촉박한 출간일정 등의 사정으로 그 직전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차이점은 결론부와 각주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