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의 법률적 정의 다음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게임물” 정의입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한편, 2008. 6. 25.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안의 “게임” 및 “게임물”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GITISS.ORG > 게임전문지식>정책 란 참조 “게임”이라 함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오락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시청'청취 또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