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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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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제한 조항에 관한 생각 관련 문화부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0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에 관하여, 가. 침해된 저작물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선 침해행위와 후행 복제행위가 일종의 공동불법행위 유사관계로 보고 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식으로 인해 후행행위 자체의 합법적 상황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님에도 후행 복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앞선 저작물 침해행위(전송권침해 혹은 사적복제 불해당 복제)와 그후 행해진 사적복제행위는 별개의 의사와 별..
통합 저작권법과 사적 복제 조항, with Family or @Home? for Money or for Free? 오늘 어문,영상,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부, `컴보호법+저작권법` 통합 [전자신문 2008. 3. 10.]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803/10/etimesi/v20278568.html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위 두 법이 통합시 두 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적복제 조항은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조문을 보면, 아래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조항입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