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해석을 바꾸는 길과 법 자체를 바꾸는 길 가운데 A라는 사실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어 이를 적용할 때, 해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이고(편의상 갑, 을이라 하자), 그래서 그 중 하나인 갑 해석에 따라 판례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후 등장한 A' 라는 사실관계에 을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되게 하려면 (1) 일반법이 적용되게 하되 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해 을 해석이 되게 하는 방안 (2) A' 에 을 해석이 적용되도록 명시한 새로운 특별법 내지 일반법 내 특별조항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 두 경우의 가능한 길 (1) (2)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인가? 그리고 빠른 길인가? 전자에 관한 것은 일단 보류하고, 후자에 관하여 일반인의 인식과 역사적 경험적 결과물들에 비추어 볼 때 (2)의 경로가 빠르고, 쉬울 것이라는 답변이 많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