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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7]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3개 학설간 비교표 가. 아이템 유사 소유권(Virtual Property) 매매설 ; 현거래 찬성 게이머측 주장, 미래시점, 입법론 나. 아이템 사용권 양도설 ; 현거래 반대 게임사측 주장, 과거시점, 해석론 다. 아이템 권리금 계약설 ; 현거래 중립 양측 조화, 현재시점, 해석론 * 내용 측면 1. 현금 거래의 대상 가- 아이템(혹은 가상 물권), 나- 게임사로부터 약관상 부여받은 아이템 이용권(채권), 다- 게이머의 플레잉(무형의 재산권) 2. 금원의 성격 가- 매매대금, 나- 양수금, 다- 일종의 권리금(프리미엄) 3. 대상 권리의 발생근거 가- 게이머의 플레잉 노동(무주물 선점, 가공, 창작) 나- 게임사의 게임서비스이용약관에의 동의, 다- 게임사의 약관과 룰에 의거 게이머가 투하한 게임 플레잉 4. 거래 계약의 ..
[041108] 중국 법조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동향 ㅇ 온라인 게임사를 상대로 해킹으로 인한 아이템 유실 피해배상 청구사건 관련 기사 http://china.sina.com.tw/games/newgames/2003/12/121910332.shtml ㅇ 위 소송사건을 놓고 북경의 법학교수, 변호사들이 나눈 대담 http://61.129.65.8:82/gate/big5/game.eastday.com/epublish/gb/paper370/20031117/class037000002/hwz1333823.htm ㅇ 시나닷컴의 위 소송사건 분석 기사 http://china.sina.com.tw/games/newgames/2003/12/121910333.shtml ----- 고등학교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당시는 대만식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대입이후 손을 떼서 겨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