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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50131] 아이템 현금 거래시 "계정압류 정당" 판결 관련

* 기사 링크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j=0&query=%B1%E8%B8%B8%BF%C0+%BE%C6%C0%CC%C5%DB+%B8%AE%B4%CF%C1%F6


*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원고: 차OO, 원고소송대리인:  없음 (본인소송)
피고: (주)엔씨소프트 ,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04. 10.19. 원고 소장 제출,
  2005. 1. 26. 판결선고


* 코멘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 영구 압류 정당하다" 와 "아이템 현금거래 정당하다" 의 뉘앙스 차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하여 '가정적'이긴 하나 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판결에 대한 보도는 종종 해석 오류와 사실 누락이 많아 조심스럽긴 합니다) 종전 archive란 게재 계정압류 약관 판결의 판시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 또한 (대다수 독자 및 네티즌이나 아이뉴스 기자분께서 오인하듯) '현금거래 금지약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고 현거래 약관 위반시의 '계정압류 약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리라고 예측됩니다.

저의 추론 근거는 위 기사 내용에다가 위 사건이 원고의 나홀로 소송인점(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것만 판단함은 종전 말씀드린 점 참고), 민사합의사건치고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선고된 점(현금거래 금지 약관 자체가 쟁점이었다면 공정위에서 최근 약관 심사 착수중인 점 등 복잡한 변수로 인하여 더 많은 심리시간을 요하였을 것이라 사료됨)을 더한데 있습니다.

즉, 거칠게 '비유'하면, 이번 사건은 예를 들어 만약 어느시대 어느나라(중세 유럽?) 형법에 간통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그에 따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무기징역형은 과잉이고 지나치다"고 항변할뿐,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도덕(종교)과 법을 혼동한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간통죄 자체에 대하여는 불만이 없다고 보고, 다만 그가 다투는 바인 무기징역의 과잉여부만 판단(ex. 최근 가정 붕괴흐름 및 그에 파생된 청소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간통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택한 것이 심히 지나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식으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거래 금지 약관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약관분야에 있어 마치 헌법재판소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먼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위 판결문 내용 확인후 정정할 사항이 생길시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