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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060626] 서울대기술과법센터워크숍: MMORPG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저의 발표문은 아바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템 현거래가 여전히 주된 화두였던 자리였지만,

작업장 관련하여 종래의 '게임은 게임 다워야' 한다는 논거가 검찰측 및 게임산업측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참석한 변호사분들 중 현거래 관련 의견을 낸 분 3분(정확치 않음)들은 모두 현거래의 비즈니스적인면, 규제의 불공정성면에서 양성화론을 드셨고요. 다만 mmorpg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듯.

엔씨, 넥슨, NHN, SK텔레콤의 법무담당 파트 관계자분들이 다수 참석하셔서

단 한분의 이탈자 없이 파할 때까지

각기 한마디씩 코멘트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MMORPG에 대해 '게임은 게임다워야'한다는 명제에 대한 제 코멘트는

앞의 '게임은'에 대해서는 MMORPG가 게임인가?-게임의 범주로만 집어넣는가?
뒤의 '게임다워야'에 대해서는 게임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영화'다워야라는 속내 아닌가?

이고요, 작업장 관련 저의 코멘트는 작업장과 도박장은 다르다 였습니다.


발표문을 허겁지겁 급조하여 엉성하지만 참고가 될까 싶어 올립니다.


lovol
제 종합 코멘트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은 게임사측, 오른쪽은 미국 내지 중국의 연구경향 및 작업장 업주측? 가운데는 저의 덜익은 생각입니다. 거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morpg는 NC(new cinema)다 --- NC(new corporation)다 --- NC(new continent;TerraNova)다

* consumption(contents product;品) --- play(play association;巫) --- work(virtual world;國)

*아이템 프로그램코드/사용권 불과설 ---- 아이템에 탄 플레이가치(권리금)설 --- 아이템 자체의 (가상)재산권설

*아바타 캐릭터/사용권 불과설(avatar as character) --- 아바타에 탄 인격권(플레이어 페르소나;avatar with persona)설 --- 아바타 자체의 법인격 부여(avatar as cyborg)설

*주기론 --- 이기일원론(기발이승) --- 주리론(이기호발론) ; 이건 방금 즉흥적으로 생각해본 것임(동양철학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므로 오류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