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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0614] 현거래로 인한 계정압류의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배소송, 2심서 원피고간 조정으로 종결

오늘 판결선고기일이라 확인하여 보았더니 이틀전인 6. 12. 원피고간 조정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은 성질상 법원의 판단이 개입/현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에 향후 동일/관련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공식적 견해로서는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그  합의내용의 실체법적 가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이 확인하여 준다는 의미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약심결과에 따른 게임사들의 약관수정건에 이어 이번 조정으로 현거래로 인한 계정압류 이슈는 정리단계에 일단 접어들었다 보입니다. 따라서 현거래의 실체적 적법성 논란의_여지는 이제 행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의 입법(보류)사안으로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관련 기사로는 게임메카 오늘자 '법원 조정 절차로 리니지 압류계정 해지' 기사 참고

http://www.gamemeca.com/news/main_view.html?seq=6&ymd=20060612&page=1

{위 기사 내용중 정준모 변호사님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거나 (법원이) 단순 현금거래로 인한 영구 계정압류조치 항목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조정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일뿐, 판결 내지 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법원의 의중을 표현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사 내용 중간의
'한편, 이번 판결은 리니지 약관 개정 전, 계정을 압류 당한 유저들에게도 개정된 약관이 소급적용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부분도 부적절한데, 그 까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판결---> 판결이 아니라 조정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 ---> 선례는 판결을 전제로 하는 개념, 조정은 매 사건마다 유일무이할 따름임, 따라서 따라야 한다는 구속적 개념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