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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0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포 후 6월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첨부 pdf는 국회 홈피 의안정보 코너에서 퍼온 것으로 간단한 입법 제안 이유, 개요 및 법률 내용 전체가 수록된 파일입니다.

지난 음비게법도 그렇고 이번 법률도 마찬가지로

'게임물'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라고 하고 있어, 전통적 오프라인 게임물인 보드게임(윷놀이, TRPG) 그리고 카드게임(고스톱, 포커)은 이 법의 적용범위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게임물은 엄밀히 정의하자면 E(전자)게임물 내지 영상게임물이라고 불리워야 하지 않나 싶네요.

게임물 정의규정은 결국 '게임물은 일종의 영상물이다'로 압축될 수 있는데... 게임물이 play에 의해 interactive하게 구현되는 반면, 영상물은 통상 replay(재생) 버튼에 의해 일방향적으로 작동되는 것들(음반, 비디오, 영화)을 가리켜왔다는 점에서 상위 개념으로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한편 '중독'이란 일상 표현대신 '과몰입'이란 조어를 이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