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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50524] MMORPG 속 명예훼손, 모욕과 분쟁해결 프로세스

1. 저   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 제   목: 2004고단393 판결(법원전산망에 등록된 최초의 MMORPG내 모욕 관련 형사 1심 판결)
3. 연   도: 2004. 12. 15. 선고

4. 개   요:
실제 장애자인 게이머를 모욕하고자 리니지 게임 내/외에서 그의 캐릭을 거론하며 장애자라고 모욕하고,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소문을 퍼뜨리리는 등 게임 속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법, 정보통신망및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유죄(최대 벌금 300만원) 판시.

5. 코멘트:
아이디를 가진 MMORPG 속 아바타(캐릭)이 단지 게임사의 평면적이고 고정된 코드물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플레이어의 입체적이고 동적인 분신임을 시사하여 준 판결. 다만 형사판결로는 이 건을 벌금형의 수단으로 해결하는데 그칩니다.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신종 분규-도메인네임 분쟁도 그러하고 이러한 게임속 분쟁도 그러하지만-에 대해서는 현실 법원의 전통적 구제장치(손해배상, 벌금형 등)에 못지않게 각 영역별 자율적 분쟁해결 프로세스(도메인의 경우 ICANN의 UDRP에 따른 도메인 등록이전,취소명령, 리니지의 경우 게이머들의 집단시위와 GM에 의한 징계심판)가  당해 분쟁양상에 적절히 대처하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는 데 주효하다고 여겨지기에 앞으로 이 쪽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참조 사례로는 아래 링크 참조.

몸 팔았다는 유언비어로 인해 9개월을 고통속에! 게임어바웃 05.5.20.
http://www.gameabout.com/online/index.asp?pg=/online/news/view.asp&menu_id=2&cts_id=3425

[글루] 날 눕히고 애자라고 했다...Ssizz (플레이포럼 2002.11.13)
http://community.playforum.net:8080/bbs/prog/column?action=read&iid=10051003&kid=1556

[글루] 사건 그 이후.. 계정압류 조치 Ssizz (플레이포럼 2002.11.13)
http://community.playforum.net:8080/bbs/prog/column?action=read&iid=10051003&kid=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