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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8017] 형법상 재산 개념과 아이템 사취

춘천지법 2006. 11. 2. 선고 판결입니다. 대부분 사기 사안은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 행위 였고, 피해물이 상대방이 송금한 돈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데 의문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판결들 가운데서도 그 반대 케이스인 돈을 준다고 하고 아이템을 가로챈 케이스에 대하여 사기죄 유죄 판시한 경우가 3-5건 있었으나, 그 경우는 돈을 뜯은 행위 여럿 가운데 아이템 가로챈 행위가 뒤섞여 있어서 끼워져서 도매급으로 유죄판결된 것 아닌가하는 일말의 의문을 들게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 하나의 행위 즉 아이템을 가로챈 경우를 놓고 판단된 경우라서 더욱 그 판단의 명료함이 드러납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재산 개념은 민법상의 그것과 다소 다른데,
재물 + 재산상 이익으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경제적 재산(시장가치)설, 법적 재산(제도)설, 경제적이고 법적으로도 용인되는 재산설로 갈리는데 뒤로 갈수록 인정의 폭이 좁아듭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법적 소유? 관계가 불명한 가운데서도 형사판결에서 사기 유죄가 나오는 데는 이러한 바탕이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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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5. 5. 18. 02:14경 태백시 OO동 소재 OO가든 내 컴퓨터로 인터넷 리니지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리니지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템판매 광고를 하는 피해자 김o하에게 아이템 “8사이하의 활”을 아이템거래사이트인 “WWW.ITEMEYE.NET”를 통하여 현금으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받은 후 거래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현금 380만 원 상당에 거래되는 위 아이템을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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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l
그런데, 웹 상에서는 8사이하의 활 시세가 위 판시 가격보다 더 비싼 것처럼 회자되더군요.. 08-17 m | d
lovol
양형이유가 없어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활을 다시 반환하여 주었을 수도 있고요, 아이템의 virtual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피고인이 너무 재산이 없어 사실상 피고인이 아닌 그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죄 보다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