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오락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법] 오락의 시대에서 재미의 시대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이란 ... 오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을 말한다. 2009년 :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게임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등의 문화활동을 말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0O8E1H1B2J8Q1E4H1A3U4H5U6V2A6 이로서 '재미'란 순우리말이 처음으로 법률 속에 자리잡게 되고, 오락이라는 동사형에서 재미라는 명사형으로 바뀌어 '게임'의 알갱이가 뚜렷이 잡힌다. [관련 포스팅] 게임의 법률적 정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