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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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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6] 서울대기술과법센터워크숍: MMORPG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저의 발표문은 아바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템 현거래가 여전히 주된 화두였던 자리였지만, 작업장 관련하여 종래의 '게임은 게임 다워야' 한다는 논거가 검찰측 및 게임산업측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참석한 변호사분들 중 현거래 관련 의견을 낸 분 3분(정확치 않음)들은 모두 현거래의 비즈니스적인면, 규제의 불공정성면에서 양성화론을 드셨고요. 다만 mmorpg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듯. 엔씨, 넥슨, NHN, SK텔레콤의 법무담당 파트 관계자분들이 다수 참석하셔서 단 한분의 이탈자 없이 파할 때까지 각기 한마디씩 코멘트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MMORPG에 대해 '게임은 게임다워야'한다는 명제에 대한 제 코멘트는 앞의 '게임은'에 대해서는 MMORPG가 게임인가?-게임의 범주로만 집어넣는가? 뒤의 '게임..
[060419] Yochai Benkler's 網富論(2006) 外 "The Wealth of Networks" exploring how a new form of distributed collaboration is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KJ님 블로그(http://koreanjurist.com/index.php?id=398) 를 통해 출간소식을 접했습니다. CreativeCommons 라이선스에 따라 저자를 표기해주고, 비상업적 용도로 쓴다는 조건 하에 위 책 전문(500쪽)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다 합니다. MMOG란 단어는 위 책에 3회 등장합니다. cf) 한편 MMOG 관련 그가 논쟁을 일으킨 종전 글로는 : There Is No Spoon(2004) http://www.yale.edu/lawweb/jbalkin/telecom/yo..
[060322] Wired: Special Issue on Games http://www.wired.com/wired/ Issue 14.04 | April 2006 a 윌 라이트, 데이빗 커쉬너, 스티븐 존슨. 1급 필진이네요. 윌 라이트 것을 빼고는 아직 미공개인 듯. 03-22 m | d lovol 윌 라이트의 글 'Dream Machines'는 버니버 부쉬의 'Thinking Machine'을 떠올리게 하면서 근미래에 출현할 어떤 것에 대한 흥미를 불러오는군요.. http://en.wikipedia.org/wiki/As_We_May_Think 03-22 m | d a 원본은 링크게 있다시피 1945년 애틀란틱 매거진이죠. 45년에 이런 글이 나왔다는게 놀라울 뿐. 03-22 m | d I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
[060227] [Torill Elvira Mortensen] Pleasures of the Player: Flow and Control in Online Game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Humanistic Informatics, University of Bergen Faculty of Media and Journalism, Volda University College Møre Research Volda 2003 http://www.hivolda.no/attachments/site/group23/tm_thesis.pdf =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Playing Games: Consumption or Creation? Creation? CHAPTER 2 Redefining Reading, or Rediscovering Play? CHAPTER 3 Reflexivity and participation in O..
[060227] Ethics of E-Games http://www.i-r-i-e.net/current_issue.htm lovol 여러 아티클 중 저는 Electronic Gaming and the Ethics of Information Ownership by Dan L. Burk 를 우선 읽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거칠게 줄이면 MMORPG의 플레이어에게 특히 아바타에 대하여 파생적 저작권 내지 공동 저작권 부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자기 아바타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저 또한 제시한 적 있기에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입론적 성격의 글이긴 하지만 분량이 적어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