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70614] RMT 비롯 인터넷 오픈마켓 조세 7. 1.부터 강화 법령등을 확인하여 보니 엄밀히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아니고 2007. 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에 '사이버몰'이 추가됨에 따른 반사적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베이 등도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으로 규정된 사이버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요. 법이나 시행령 본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대상인 일체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는 문구 속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라 여겨집니다. 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gidx=0&n=11520&rurl=http%3A%2F%2Fwebzine.inven.co.kr%2Fnews_main.php%3Fcate%..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