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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061214] 권리금설 보론

MMOG의 RMT에 대한 권리금설에 대한 다른 문헌들(정해상 교수님, WoW길드장 판사님)의 비판을 보면, 이 것에 대하여 시설 비품에 대한 권리금 내지 장소적 이익, 명성에 대한 권리금으로 인식하는 전제하에서 입론을 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에 분들은 그래서 RMT의 돈은 순수한 투하 게임플레이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아이템사용권'과도 일부 섞여있거나 '아이템'에 대하여 지불된 돈이다 기술하십니다.

사실 뭉뚱그려서 권리금이라고 하여서 그렇지 권리금과 교환되는 대상(내지 발생원인)이 무엇인가는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합적입니다.

제가 기존 글들에서 말하고자 한 권리금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위의 것들이 아니라 임차권양도 자체에 대한 대가 혹은 허가를 득하여야 할 수 있는 업종의 임대차에서 이를 넘겨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오가는 권리금에 가깝습니다. 논문에서 이를 강조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오독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3층 건물을 지어서, 1층 일반 상가, 2층 병원용 시설 임대, 3층 변호사 사무실용으로 특화(Ready-Made)하여 임대광고를 하였을 시(2층은 입원실 기타 MRI등 일체 붙밭이식으로 완비, 3층은 비서실, 도서관실 함께 갖춤) 다만, 바로 2, 3층으로 들어 올 순 없고 누구든 1층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하지만 자격만 갖추면 언제든 건물주는 확장공사를 통해 2층, 3층 방실을 갖추어 줄 수 있음(따라서 자리 권리금은 아님)

1층과 달리 2층, 3층 임차인으로 올라가려면 각 그(허가 내지 자격조건)에 맞는 사전적 노력이 요구됩니다(5년간 고시공부, 6년간의 의대교육) 그리하여 이 자격을 갖추어 2층 내지 3층을 임대받으면,  이후 이 임차물의 제3자로의 양도에는 건물주는 처음과 달리 그 새로 올 임차인의 자격여부에 대하여는 신경을 끔. 즉 일단 자리를 차지한 2층, 3층 임차인은 언제든 1층 임차인에게 이를 넘겨 줄 수 있음(후임 임차인에 대한 선택권을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허여, 임차물 비귀속)

1층이던 3층이던 건물주가 해당 임차인에게서 거둬들이는 월세, 관리비는 동일하다고 하므로,

만약 1층에 있던 신규 임차인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 2, 3층으로 올라가는 선택 대신에 2,3층 임차인에게서 그 병원 내지 변호사사무실을 넘겨받기로 하고 대신 돈을 주기로 하였다면 여기서 1층 임차인이 2층 임차인에게 주는 돈은 결국 그 병원 내지 사무실 자체의 방실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월세,관리비을 받을 자격은 오로지 건물주뿐이고 이는 1층이던 2층이던 같기에 변화 무),

결국 기존 임차인이 그 맞춤 병원 내지 사무실에 최초 임차받기 위하여 의과대학 다니고 고시원 다닌 것에 대한 지불이라 할 것입니다.

즉 리니지에 환원하여 보면 잠재적 사용권을 가진 이가 직접 자신이 게임플레이를 하여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 사용자격을 점유를 득하지 아니하고 대신 이미 구체적 사용권을 가진 점유를 하고 있는 이로부터 그가 그 사용자격을 얻기 위하여  점유하기까지 투하한 게임플레이에 대하여 이를 평가한 돈인 셈입니다. 따라서  여기의 권리금은 허가/자격 권리금인셈입니다.

(--> 명동 칼국수집 권리금보다는 담배/로또판매소 내지 유흥업소 양도시 거래되는 권리금에 더 가까움).

이와 달리 세컨드 라이프는 1-2-3층 모두 레디메이드가 아닌 텅빈 공실로서 임대하는 셈입니다. 이 곳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부터 임차인의 몫이므로, 따라서 방을 몇 칸 창을 어디로 만들 것인지, 구획정리, 무슨 상업/서비스 시설을 차릴 건지 등도 모두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설 자체를 판다면 물품 매매일 것이고, 통째로 팔면서 권리금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통상부르는 시설, 명성 권리금이라 할 것입니다.

RMT 권리금설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 MMO의 RMT의 돈은 따라서 아이템 사용권에 대한 지불이거나 이 것도 포함된 것이 아니고(이는 여전히 운영사에게 지불되고 있음) 추상적으로만 잠재된 아이템사용권에서 나아가 게임플레이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까지 들인 노력(게이밍<=>워킹)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획득된 아이템사용권을 얻은 아이템에 대한 점유상태를 넘겨주기로 한 종전 플레이어의 결단에 대하여 댓가로 지불된 돈, 즉 허가(자격)+ 점유 양도 권리금이라 해석합니다.

2008. 3. 5. 잠재적 사용권/구체적 사용권 개념은 불명확하여 이를 사용권/준점유로 대체 고쳐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문구 수정함 < 테제 -Gmmo 아이템 현금거래 포스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