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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60519] 린메이트 프로그램(오토) 판매를 처벌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 위 사건에서 피고인 갑(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이렇게 처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갑은 ‘린메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을은 ’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사이트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이용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만약 위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이 지나치게 많이 유통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떨어져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피해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위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피해회사는 리니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및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등을 약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개작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갑은,
  2004.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말경까지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임의 실행파일인 "lin.bin" 프로그램의 코드영역과 데이터영역을 임의로 수정하여 게임진행의 처리방법 및 패킷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위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린메이트(linmate)'를 대만 회사인 %%소프트로부터 수입한 후, 피고인 경영의 ’린메이트%%%' 사이트에 이를 광고하여 위 프로그램의 구입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3개월 사용료로 금 50,000원 내지 60,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위 프로그램의 계정과 사용인증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위 실행파일을 임의로 개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도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위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위 게임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로 가입하지 아니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개작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2. 피고인 을은,
  2004.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무악동 83 소재 %%%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경영의 ‘조%%'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금 45,000원 상당(3개월 이용료)에 위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개작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그리고 아래는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형법 314조 (업무방해)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