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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51129] 로한 약관과 아이템베이 MOU간의 모순?

2005. 11. 28. 게임조선, 로한, 아이템 거래 "약관 따로, 정책 따로"
http://game.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28/20051128000021.html

2005. 11. 29. 게임어바웃 기사 '로한, 현거래 인정이라는 무리수 감행'
http://www.gameabout.com/news/index.asp?pg=/news/view.asp&gubun=1&page=1&cts_id=5704

많은 신문에서 로한의 금번 MOU 체결을 두고 아이템 현거래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 두 기사에서는 현행 로한 베타 약관상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 두번째 기사의 지적처럼 이번 개발사-중개사 간의 MOU를 통해 가시적으로 어떤 거래 안전장치가 구축될런지에 대하여는 MOU 내용을 확인못해 잘 알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의문이 들긴 하지만,현거래 금지 약관과 금번 사이버범죄 방지 및 유저 안전보호 MOU가 상호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고등학교 교칙에 학생은 룸사롱, 성인오락실 등 불량배가 자주 출몰하는 불건전한 지역에
출입시 정학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고[최근 당국에서는 1회 적발시 퇴학은 심하다고 심결하였다고 치고], 실제로 갑돌이가 성인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사기업주에게 걸려 큰 돈을 날리거나 갑순이가 룸사롱에서 마담에게 유혹당해 불법 성매매에 연류되었다고 할 때, 학교가 그러한 범죄자인 오락실 업주나 룸사롱 마담의 적발을 위하여 미아리 상가번영회측과 손잡고 관련 정보를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과 교칙대로 갑돌이와 갑순이를 정학시키는 것이 양립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종전까지 이른바 미아리 상가번영회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왔다가 돌연히 정책을 바꾸어 미아리측과 공동으로 불법 업소 퇴출 및 불량배 소탕을 위해 학교가 손잡는다 하여 논리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인 학생에 대하여 교칙을 수정하고 정학조치를 철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전 다른 학교들은 피해 학생?을 상대로 정학조치만 취하였을 뿐, 나아가 가해자측을 상대로는 실제 그들이 자기 학생출신이라고 보임에도 불구 경찰에 맡기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로한 정식서비스 이후 약관이 전면적 허용쪽으로 개정될런지[현거래 공인은 그 때가서 타이틀로 잡아야하고 당장은 유보되어야 할 표현이라 보임] 아니면 현 상태대로 유지될런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유지된다 하여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또한 어패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정식 서비스 후에도 현행 약관을 유지한다면 약관변경과 중개서비스 관리까지 이룬 SOE측의 스테이션 익스체인지 방식과 선명한 정책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칙으로 자사 학생을 정학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풀 것인지의 자율권 행사 문제와 현행 형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공조는 존재의 평면이 다른 영역임에도 위 두 기사는 양자를 혼동한 것 같고, 현거래 공인이라고 선언한 것도 다소 성급한 기사제목 뽑기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로한의 mmo 구조/운영과 금번 MOU가 맺어진 맥락에 비추어 보면[아이템베이측으로부터 현거래자 정보가 아닌 형법위반자 정보만 비대칭으로 받을 것으라 여겨지므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