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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즈 정리란게 거래비용이 낮을 때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재산권 부여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고 사료되는 게임사가 재산권을 인정하는 이득일지 아니면 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나가는게 이득일지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코즈 정리의 진의를 따르자면, 거래 비용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당사자들 간의 협상은 오히려 파국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개입할 것이고 lovol님이 말씀하신 바 두번째 시나리오로 흐르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현거래 문제에 관련하자면 NC소프트와 웹젠을 비롯해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의 계산기 두드리기가 문제겠지요. 어쨌든, 빠삐용의 날개짓들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입니다. |
10-16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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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코즈 정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사쪽으로는 저작권을 든 개발사의 논리가, 형사쪽으로는 플레이어의 재산권화 논리가 각자 그 현행법상 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 그려지고 있는 형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어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번 끌여들여 보았습니다. 두개의 직선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리라고 보진 않으며 언젠가 접하게 되리라 봅니다. 그 지점에서 태풍이 생길 지 그저 뭉게구름으로 산개할 지 몹시 궁금합니다. ^^; | 10-16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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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 잘 설명하셨구요. 약간 부언을 한 것 뿐입니다. 코즈 정리란게 원래 진술이 애매해서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입맛 땡기는 대로 끌어다 쓰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합의가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해낸다는 점에 주목하는 쪽과 합의가 되려면 거래비용이 낮아야 하는데 이것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걸 주목하는 쪽이 그 실천적 함의는 전혀 다른 셈이니까요. | 10-16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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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고 보면 이번 공정위에서 현금거래금지 약관을 유지한 것은 현시점에서 그 거래비용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반대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재산권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당국 또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듯) 다만 어느 쪽으로든 지금의 두 사적자치간 충돌을 해결키 위한 입법적 개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리라 보이네요. 그런데 입법은 그 나라의 콘센서스를 모은 것인데, MMOs의 사회적 맥락,비중과 산업적 위상이 우리, 미국, 중국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 같습니다. |
10-16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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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번 공정위 약관 심사 결과를 총평하면, "아바타에서 인간으로, 갇에서 인간으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더하여 아쉽게도 타율적 방식에 의하였기는 하나 MMORPG가 컴퓨터게임물에서 결사체로 복귀하는 첫 태동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다만, 아바타와 갇으로서 남겨져 야 할 부분까지 휩쓸려 도려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기 인간이 된 그 둘간의 Table-talk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사회는 그 대화과정의 자율성과 그 결과물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10-16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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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6. 저녁 6시 5분 최종 작성. 15%정도 수정과 추가분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날아오르나 봅니다. |
10-16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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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중의 하나는 운영사의 소송부담 비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심결로 인해 (단기적이나마) 승자로서 어부지리의 실리를 챙기는 곳이 양측 변호사계가 되는 일이 있기 전에 Table-Talk에서 상생의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합니다. 제 논문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지만, 개발자인 라프 코스터 스스로 오래전 플레이어들의 권리장전 초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심결은 위 권리장전 2,7,8,9,12, 16, 18항의 각 내용을 확인한 데에 다름 아닙니다. 테이블 토크에 참고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legendmud.org/raph/gaming/playerrights.html |
10-16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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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ses/ 모게임사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지인의 의견을 물으니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래도 변하는건 거의 없을 거라는 시큰둥한 답변을 하더군요...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실제 운영사에서 어느 정도로 약관위반자에 대한 계정압류 단속을 하여 왔고 비용투자를 하여 왔는가 하는 통계입니다. 경찰 쪽 불만사항은 운영사측이 자체 단속에는 그다지 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것 같고 실효도 없어보이고, 현거래 시장은 커가는데, 금지약관 결과 거래는 음성화되고 그 와중에 발생한 분쟁은 결국 그 모두를 경찰이 수습하도록 한다는 점, 막상 사이버범죄가 터져 운영사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점 같습니다. 이번에 계정압류 절차가 더 까다로와 짐에 따라 운영사측의 반응속도가 느려지면 더욱 더 경찰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10-17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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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볼님의 추론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여겨집니다. 통계치만 있다면, 함께 논의해보면 재미있을 거 같네요. 게임사로는 애매한 위치를 취하면서 실질적인 거래/분쟁 비용을 국가(경찰)에 떠 넘기는 셈이 되겠네요. 경제학에서는 이렇듯 법 집행의 실행가능성(forceability)가 낮을 수록 거래비용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얼마나 생기게 될런지는 역시 지켜봐야 할 문제일 듯. |
10-17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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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추론은 아니고요, 법무관시절 사이버경찰수사대 관계자분들로부터 들은 사담을 참고한 것입니다. 비록 현거래는 지재권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불법복제 단속 경관들 또한 자신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저작권보유 회사의 채권추심담당 사원 일을 대신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추적해서 체포해 놓으면 합의금 받고 바로 고소취하해 주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의 형사사건에 의한 해결선호는 특히 돈 떼먹고 도망친 자에 대해 소장접수는 않고 무조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보는 일반인들의 의식 태도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오래 전부터 우리 사법체계의 업무부하를 올리는 골치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제 고소장접수건수 대비 유죄판결 사건수를 보면 채 10-20%밖에 안되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80-90% 사건의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도 어렵고요.. 간통죄 또한 결혼과 가정의 순수성 보호보다는 합의금 받아내는 이해타산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평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떠넘기는 현상이 두드러진 분야는 근원적으로 이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이 옳은가 부터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비(非)범죄화 이론의 적용분야인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사기죄로부터 채무불이행죄를 따로 떼내어 벌금형으로만 처벌하자는 주장 등) 국가 형벌권은 보충성의 원칙- 즉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하여도 안될 때 개입하여 질서를 바로잡는다-에 입각하기에, 이런 보충성의 원칙을 악용하여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편승행위가 만연할 경우에는 형벌권 행사를 후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템 현거래의 범죄화 입법이 간단치 않은 데에는 이러한 보충성 원칙도 그 배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선후의 문제인데, 만약 국민의 콘센서스가 아이템 근절로 모아진다면 그 선은 mmorpg 사 대한 개선. 단속 촉구(경제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감독 강화)고, 그로도 안되는 부분만 경찰력이 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간 사적자치를 금하는 아이템 현거래 불법화는 결국 개발사의 사적자치 또한 갉아 먹게 되는 양날의 칼로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현재는 가사 운영사가 단속을 느슨하게 하였다 해도 (경찰로부터 불평만 들을뿐) 그 스스로 약관집행 해태의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거래 자체가 불법이 되버리면, isp 책임과 유사하게 그 스스로도 단속을 게을리하거나 현거래 방조적 시스템을 돌리면 응당 책임을(등급상 불리의 문제가 아닌 존폐의 문제) 지게 되고 경찰의 주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운영사로서는 관련 입법 자체가 전무한 현 상황의 유지가 최선이고, 허용 입법 또는 규제 입법 그 어느 쪽이든 강력한 법이 존재하는 상황은 그다지 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심결 이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