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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50826]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입법추진에 대한 현재의 소견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시하고 형사처벌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한때 모기업에서 입법청원하였다고 하는), 기사 내용 중 '현실적으로 위법이다'란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1000만원 대부계약을 맺고 갚기로 한 날짜에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라고 일컫어지듯, 게임사 약관 상 금지하고 있어 게임사와 게이머의 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위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현재에 있어서도 아이템 현금거래자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금하는 법률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0% 유효합니다.

한편, 변제기일을 늘려준다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 또한 은행의 자유이듯, 게임사도 정책변경을 통해 언제든 자유로이 현거래 금지 약관을 철회하고 허용쪽으로 바꾸는 것 또한 SOE에서 보이듯 자유입니다. 요컨대 현거래 허용/불허 여부는 이를 금지하라 허용하라고 강제하는 법률이 없는 현재까지는 순전히 게임사-게이머간의 약관에서 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거래 양성화 입법은 따라서 법상 금지되었던 것을 풀어준다는 뜻(예컨대 마액이나 매춘을 허용한다는 식의)이 아니라 많은 약관에서 금지쪽으로 정하던 이유--아이템에 대한 권리는 게임사에게 속한다--에 대항하여 기사에서 얼핏 논해지듯 아이템 관련 게이머에게도 모종의 재산권을 인정하여 준다는 쪽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현거래 양성화 -정확히는 제도권화- 는 사실 9월에 예정된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 현거래 금지조항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약관수정을 거쳐 현거래에 걸린 계약상 빗장이 풀려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절반 이상 달성된 셈이 되므로 별도로 더 나아가 게이머에게 특수한 재산권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화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공정위 심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물론 현행법 테두리내 공정성 판단을 하는 공정위 약관심사와 미래의 법 물꼬를 터는 의원의 입법활동은 별개이므로, 공정위 결론이 어느쪽으로 나던지 무관하게 동 입법은 추진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만..)

저 역시 추진하려다 좌초된? 현거래 엄금법 추진 운동이 갖는 것 만큼이나 현 단계에서 현거래 양성화법안 추진 역시 오버 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권리를 사이버 재산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상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이슈를 파생적으로 낳을 것입니다.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권리를 지적소유권이나 소유권과 같은 절대적이고 배타적 재산권의 형태로 규정했을 때와 '권리금'이라는 계약상의 상대적 권리로 구성할 때에 있어 그 정책적 함의가 지닌 차이에 보다 주목해 달라고 싶습니다.

현거래는 사적 자치의 매카니즘에서 자연 발생되는 것인만큼 이에 대해 외부의 인위적 규제(일절 불허하라는 법률이나 일절 허용하라는 법률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양극단 다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에서 합리적 범위 내로 현거래 금지 약관에 대해 불합치 결정이 나오던가 아니면 조건부 공정 판단이 나오는 것이 그리하여 게임사와 게이머에게 제한은 각 필요 최소로, 양측의 사적 자치는 나름 최대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제 의견은 아이템에 대하여 게이머들은 게임사에 대한 사용권말고도 다른 플레이어에 대하여 권리금과 같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계약상 이익권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아이템 현거래 전면금지법은 게이머가 지닌 후자의 권리를 일체 무시하고 게임사의 저작권과 소유논리만을 대변한다는데 치우친다는 점에서 게이머에 대해 불공정하고,
아이템 현거래 전면허용법(정확히는 게이머 재산권 부여법)은 권리금에 머물뿐인 이 권리를 필요 이상, 실체 이상으로 과장할 지 모르는 것(물론 입법내용상 종래 소유권/저작권 유사의 것으로 만든다는 전제하)으로서 역시 게임사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버 재산권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권리금에 준하는 정도의 약한 재산권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만, 기존의 법률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년 내려온 상가 권리금에 대한 재산권 부여입법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마당에 갑자기 온라인게임부터 입법화 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상가권리금 시장 규모는 아이템 권리금 시장 규모에 비교안되게 큰 규모가 아닐까 가늠해 봅니다)

광해군과 강홍립의 실리외교가 명과 서인에 의해 좌절되고, 광복직후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회색이 검은색과 흰색에 의해 좌절된 패턴이 현거래 논쟁에서도 되풀이 될 것을 염려하여 봅니다. 0

계약상 권리에 불과하였던 것을 입법에 의해 사실상 재산권(예컨대 등기를 요하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화 시킨 입법예로는 주택임차인보호특별법상의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각종 권리(2년간 보장, 새 소유주에 대한 대항력 보장, 경매시 순위 보장, 경매신청권 등)를 들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인이 바뀌면 속절없이 쫒겨나야 했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유지됬으며, 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도 집이 경락되면 쫒겨나고 배당도 못받는 등 재산권자가 아닌 단순 계약상 권리자로소 고초를 겪은 바 있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후 적어도 주택분야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요즘은 집주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재산권은 등기등록이 요건, 계약권은 계약서가 성립요건입니다. 주택임차인은 계약서만 갖고도 특별법에 의거 재산권 유사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최근의 디지털에서의 유사한 사례로는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권리,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등이 계약상 권리에서 저작권 흡사의 권리로 신분 상승된바 있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 논의가 생긴다면 데이터베이스(창의력이 아닌 노가다에 대한 보상)의 예와 권리금에 대한 예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양성화(재산권화)의 목적 속에는 행정관리(조세)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특별법상 효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민법상 권한밖에 못받음) 그 과정에서 등기부까지는 아니어도 정부에서 이를 파악하는 장부를 확보하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아이템에 대해 재산권화를 꾀한다면 어떤 식으로는 이를 파악하는 등록장치(도메인네임 유사의?)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앞서 생각을 일부 가다듬으면, 만약 행정적 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 필요가 인정된다면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권한의 본질은 여전히 계약상의 것으로 두되(주택임차인의 권리를 전세권이라 여전히 부르지 않고 계약상의 권리라 부르듯, 게이머의 아이템 권리를 아이템권 내지 아이템 보유권이 아니라 종전대로 계약상의 사용권과 권리금 회수 권한으로 두되) 선택적으로 인증 등록기관에 신고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주택임차인의 경우에 보장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절대적 소유권이나 게임사가 보유한 저작권과 배치되지 않는 합리적 선(현재 상가권리금에 대해 인정되는 판례상 권한을 기초로 MMO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에 준하거나 약간만 들 혹은 더 보장되는 선;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상의 내용도 일부 참고)에서 그 안정성과 가치분의 적정선을 보장하여 주는 방안의 입법이 이루어 진다면 법안 내용에 따라서는 현재의 laissez faire 상황보다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색한 비유긴 하나, 입법내용이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계약상 권한(채권)을 재산권(물권)으로 성전환하는 것에는 부정적, 재산권처럼 화장하고 치장하는 선(물권적 채권)에서 머물고 관련 이해단체 콘센서스의 공통분모부터 추진될 수 있다면 긍정적입니다. 다만 그 역시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러했듯 단계적으로 조금씩 색깔을 진하게 하여 가는 입법, 개정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안의 목적이 현거래시장의 양성화 자체에 놓여선 안되고 (게임사의 선택으로 게임성을 위해 아이템 거래를 시스템적으로 막는 MMO도 여전히 입법이후 허용될 수 있도록)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와 게이머간 권한의 합리적 쉐어링이 '주'를 현거래 양성화/관리는 '부'의 위치에 놓여야 하지 않나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지 주택임차권거래활성화법이 아니듯 말입니다.

아뭏든 공정위 결과를 앞두고 게임중독 심각 보도, 사이버 사기 판친다는 보도, 중국의 피로도 시스템 시행 보도 등이 한쪽 축을 잡고 당기고, 사이버 사기 판친다는 보도(양자에 중복됨), 게임 개인정보 보안유출 사고와 이번 현거래 양성화입법 추진 보도는 다른 쪽 축을 잡고 서로 당기는 형국이 아닌가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풍랑 속에서 예정대로 9월 중 결론을 내릴 지 궁금해지네요. MS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의 경우처럼 계속 유예될런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