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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41108] 중국 법조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동향

ㅇ 온라인 게임사를 상대로 해킹으로 인한 아이템 유실 피해배상 청구사건 관련 기사

     http://china.sina.com.tw/games/newgames/2003/12/121910332.shtml

ㅇ 위 소송사건을 놓고 북경의 법학교수, 변호사들이 나눈 대담

    http://61.129.65.8:82/gate/big5/game.eastday.com/epublish/gb/paper370/20031117/class037000002/hwz1333823.htm

ㅇ 시나닷컴의 위 소송사건 분석 기사

    http://china.sina.com.tw/games/newgames/2003/12/12191033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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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당시는 대만식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대입이후 손을 떼서 겨우 검색만 가능하고, 독해는 어림짐작에 그칠 뿐입니다. 위 링크는 현거래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되세요.

lovol
중국 북경 조양구 1심법원의 판시 내용 중에서

法院認為,雖然虛擬裝備是無形的,但在网絡游戲環境中是無形財產的一种,所以應該獲得法律上的适當評价和救濟。由于玩家參与游戲時,獲得游戲時間和裝備的游戲卡均需以貨幣購買,所以虛擬裝備具有价值含量。据此,法院判令運營商對李宏晨在“紅月”丟失的虛擬裝備予以恢复,并返還其購買105張爆吉卡的价款420元,以及交通費等其他經濟損失共計1140元。

법원에 따르면, 비록 사이버아이템이 형태가 없기는 하나,인터넷게임환경 내에서는 무형의 재산으로 존재하므로, 응당 법적인 평가와 구제를 받을만 하다. 게이머가 플레이를 즐기려면, 플레이시간과 게임아이템 장비를 돈으로 구매하여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유료게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은 가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판시하길, 레드문 운영자는 이굉신(원고)에게 그가 (해킹으로) 잃어버린 게임 아이템을 회복하여 주고, 아울러 구입한 150개의 爆吉卡 약 420원, 교통비 기타 경제적 손실금 1140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爆吉卡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상 게임 아이템은 아닌듯 한데, 유료 아이템을 의미하는지 의미하는지, 최근 중국 북경시 재정국은 爆吉卡를 무허가 복권의 일종이라고 판정한 듯 합니다.
11-08 m | d
lovol
자문자답 식이 되었습니다만 爆吉卡(폭길잡)는 패키지의 중국어식 표현이로군요. 레드문 홈피에 가보니, 패키지 복권 아이템을 따로 유료로 팔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법원은 게임 아이템의 재산성은 인정하되, 현금거래 유통시장의 시세가 아니라 아이템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고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