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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50914] 한양대 현금거래 모의재판 시나리오


한양대 지적재산권법학회에서 9. 9. 실시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대본)입니다.
모의재판 사건개요
http://zeraw.or.kr/QSubs/?pszMainMenu=justice&pszSubMenu=outline


(시나리오 자료를 공유하여 준 담당 학회원들 및 저의 부탁을 중간에서 중개하여 주신 윤선희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첫째 쟁점인 유저 창작 아이템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국내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미국의 세컨드 라이프에 어울릴순 있어도) 가공의 사안이었는데 이는 둘째 쟁점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압류 문제가 실은 지적재산권 이슈가 아니라는데(민사법학회 혹은 공정거래법학회가 더 적합할 듯) 기인합니다. 모의재판 주최가 지재권학회였던 까닭에 저작권 이슈를 넣기위해 둘째 쟁점에 앞세워 첫째 쟁점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저의 코멘트는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저도 학부시절 모의재판 팀원으로서 참여한 적 있었는데 모의재판은 다분히 실제 재판에선 찾아볼 수 없는 연극 혹은 쇼와 같은 요소가 가미되곤 합니다(당사자 이름이나 증인의 복장, 말투 등에서 특히). 이는 원피고 대리인들이 (정확히는 모의재판 기획,운영진 전부가) 모의 재판부의 판사를 향한다기 보다는 찾아올/온 방청객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모의재판의 재판장은 최근 경향에 따라 학부생이 아닌 동문출신 현직 판사님께서 맡으셨는데, 모의재판이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상의 선도적 혹은 비판적 모의판결을 내림으로써 모의재판부의 의견을 전파하는데 보다는(각본에 의해 짜맞춰진 연극적 연출, 당일 시작 당일 선고하는 즉결 재판인 한계 등으로 이는 달성키 어려움) 법대생 및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관심 이슈에 대한 개괄적 이해 도모 및 소송절차에 대한 학습효과 배양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 비추어 학생 중심의 (예컨대 학생들 참여의 배심제 재판을 병행 시도하는 등) 모의재판을 운영하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