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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릴레이] 실명제는 [국민주권 원심분리기]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판결문 중 소수의견 부분 발췌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가. 익명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익명표현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행해질 경우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에 악용되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위협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합헌이라고 본 다수의견에 반대한 두 헌재재판관의 위 소수의견은 '익명의 권리가 국민주권 실현의 핵심이다.'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실명제는 그 핵심을 주변화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을 원심분리하는 기계에 빗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