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두꺼비헌집

[070515] MMO 내부 채팅 기록의 저장과 불법 감청 여부


*엔씨의 반박문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931&category=101&subcategory=



* 인용된 2004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목차 중간쯤 나옵니다)
http://www.future.co.kr/data/photo/2004_privacy_case.pdf



* 역시 인용된 2005. 10. 13. 공정거래위 엔씨 시정권고 내용(아래)

1. 채팅내용의 저장․보관․열람 조항

  가. 약관조항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ㆍ보관)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ㆍ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심사의견 : 무효

  ○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는 게임 특성상 이용자들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용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입증자료로 채팅 내용을 저장․보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 또한, 채팅 내용의 열람사유를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채팅내용 중에는 이용자들의 중요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열람사유를 피심인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사전․사후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은 자신의 채팅내용(개인정보 등)을 누가 언제 열람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불측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바, 위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 2005. 10. 시정권고 이후 달라진 엔씨약관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ㆍ보관)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ㆍ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채팅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사유 및 열람 범위를 리니지 홈페이지(www.lineage.co.kr)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고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계정도용, 현금거래, 본 약관 제14조 제10항 10호의 프로그램의 사용, 언어폭력, 게임 내 사기 등 기망행위, 버그 악용 기타 현행 법령 위반행위 및 본 약관 제18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약관위반 행위의 조사, 처리, 확인 및 이의 구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채팅 정보를 열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채팅정보가 열람된 개인들에 대하여 열람한 사유와 열람한 정보 중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기로 합니다.



* 코멘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서 채팅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이 아니라고 본 것은 공정위에 의하여 무효가 되기 전의 약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즉, 무효인 약관을 유효하다고 보고 내린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볼 때는 규범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공정위에서 2005. 10. 기존 약관을 무효선언하고, 이후 엔씨측에서 이를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비록 개정된 약관내용에 대하여 공정위와 조율이 있었는지 모르나, 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위 사건이 소송화 된다면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독립하여 현 약관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치 종전 영등위의 판단을 법원에서 참고는 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그 유무효를 가립니다.

약관 공지로 그쳤는지, 아니면 리니지 로그인시마다 채팅 내용의 기록을 고지하였는지,
대화내용의 기록 용도, 방법, 절차 등이 각각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필드 등 열린 공간 속에서의 공개대화인가, 귓속말 내지 프라이빗 공간에서의 대화인가도 논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mmorpg가 순수한 rpg 내지 연극이 아니므로, 연극에서의 방백과 같이 늘 관객 내지 운영사가 이를 독해의 필요상, 질서유지 차원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필요쪽에 치우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한 반질서 행위 적발의 필요는 오히려 오프라인의 통신에서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팅 내용중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비밀 해당여부와 병행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또 한 차원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뭏든 개인정보와 비밀이라는 요소는 판례상 나타날 뿐인 '권리금'과는 달리 헌법과 실정법 차원에서 명문으로 강하게 보호하여 주고 있는 권리(이상호 mbc 기자의 안기부 x 파일 유포에 대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선고)라는 점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의 효력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