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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50423] 中 온라인캐주얼 게임유저, 자기 ID 삭제한 게임사 상대로 2심서도 승소


1. 출    처:

[중국 기사] 게임차이나, 신화넷 뉴스
http://game.china.com/zh_cn/webindex/talk/11011447/20050412/12235457.html
http://news.xinhuanet.com/legal/2005-04/13/content_2824024.htm

[국내 기사] 디스이스게임닷컴 05.4.21.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0598&category=102&subcategory=

2. 코멘트: 국내 기사에서는 캐릭터 명예훼손 소송이라 보도됬으나,문제된 게임이 MMORPG가 아닌 포커나 고스톱 류의 캐주얼 게임이고, 중국 신문에서는 ID/계정이라 언급된 점에 비추어 캐릭터라기 보다는 아이디와 경험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부합된다 보이고, 직접적 명예훼손 분쟁이라기 보다는 아이디 계정 삭제 관련 약관 및 그 운영의 적절성에 관한 분쟁이라고 파악됩니다. 상세한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 아쉽습니다만, 게임 플레이 약관과 캐릭터 취급 관련 손해배상에 참고가 될 듯 싶습니다.

관련하여. 중국의 현대 법률문화는 상대적으로 낙후?(자국민 보호, 국가,공동체 본위적 법해석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짙고, 최근에야 서구나 우리나라 법률을 수입 모방하여 자본/자유주의적 법제도 정비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문화혁명 등의 여파로 공산당, 공안보다 판사.변호사에 대한 위상 등이 아직 낮다고 여겨짐)되어 있으나 과거 전국시대 진나라처럼 그러한 야성성이 오히려 인터넷 분야처럼 미지의 환경에 대한 법논리 대응에서는 진취성으로 발휘되어 법률 선진국인 영미나 한일보다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면-흑묘백묘-도 보이고 있기에(해킹으로 피해 본 MMORPG 유저를 위해 게임사가 잃어버린 아이템을 복구하라고 판시한 판결 등-서양언론에서는 공산권 국가인 중국에서 미국서도 논란있는 가상재산권을 긍정한 듯한 판시가 나온데 놀라워 함/하지만 법리적으로 가상재산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보기엔 부족함 -물론 이도 외국자본게임사에 대한 자국민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바라볼 여지가 전혀 없지만은 않습니다만) 쉽게 중국 판례라고 터부시하거나 경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캐주얼도 아닌 MMORPG에 있어 계정 압류 관련하여 선고된 최근 국내 판결문(1.17.자 archive 자료 참조) 상의 아래와 같은 내용은

"이용자는 모두 t개의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서 1개의 계정이 압류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국 재판부가 관련 판결에서 보인 '게이머가 게임에 투하한 시간과 경험치, 그리고 쌓아온 인맥 등 비가시적 정신적 자산-비록 지적 자산이라고 할 순 없어도'에 대한 인식과 많은 거리감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