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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060118] Role Playing User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최근 web 2.0 등의 대두로 변모된 인터넷 유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종래의 유저상이 경제적 소비자상에 가까웠다면(ex. P2P 등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면 바로 물건 도둑과 같이 보는 시각) 달라져가는 유저의 그것은 능동적 유저, 참여적 유저로서, 그들의 문화기여적, 경제기여적 가치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저를 가리키는 말로는

 

* Amateur (by Dan Hunter & Greg Lastowka)  , 프로페셔널에 대비하여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01808

 

* Situated User (by Julie Cohen) , economic or romantic user에 대비하여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814664

 

* Read/Writie generation (by Lawrence Lessig), read generation에 대비하여

http://news.ft.com/cms/s/d55dfe52-77d2-11da-9670-0000779e2340.html


* Push & Pull User (by Howard Stringer)

http://digitalmusic.weblogsinc.com/2006/01/11/howard-stringers-push-and-pull-generation/

 

등이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Role Playing User라고 명명하여 봅니다.

 

즉, 이들은 저작자(creator)와 먼 거리에서 대치되고, 생산력 없이 그저 소비만 할 뿐인 따라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무대에서 아무 배역없이 단지 저작자와 그 무대 설치자(인접권자)가 보여주는 대로 실연행위를 관람하고 돈을 내야할 뿐인 관객(audience)이 아니라 당당히 그 무대 안으로 들어가 나름의 역할(role)을 수행하는 공동 주체인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creating 자체는 아니더라도 변화무쌍한 playing(rip -mix-burn)을 통해 창조 이상의 파생적 가치를 낳고 전반적인 저작권문화를 풍요롭게 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cf. MMORPG에서의 UCC 참조; 졸고 MMORPG의 법적 정체성 탐구- 영상 저작물(computer game)에서 다시 헌법상 결사체(play association)로}

 

이런 유저상의 변화는 저작권법적으로는 공정이용(fair use) 내지 사적복제라는 채널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들이 그저 배역없는 관객일 따름이어서 돈을 내면 소비자, 돈을 안내면 도둑이라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있다면, fair use나 사적 복제는 그들에게 사치이고, 저작권법 내에서도 삭제하거나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어 둠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당한 배역을 지닌 미래의 창조자이자 현재의 플레이어들이라면,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점점 더 그들의 능력을 키우고, 그들의 몫을 요구하고 키우는 것이 문화발전을 가속화한다면 fair use 조항과 사적 복제 조항은 보다 융통성있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 제2조 정의조항에도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저작실연자'에 이어 제4의 문화행위 주체로서 '저작사용자'의 명기 및 사용권 편의 신설까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정 사용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하여 시혜적, 소극적으로 허용될 뿐(소송에서는 늘 피고 위치), 적극적 소구권으로서의 '권리'(원고 지위)로서는 미흡함]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대별되는 Fair use와 사적 복제조항에 대한 논의와 P2P 규제이슈는

비단 콘텐츠 보호 대 테크널러지 발전이라는 구도틀 내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오늘날 우리 문화 사용자들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향후 (인터넷) 문화 구성에 대한 비전제시와 함께 전국민적 공감대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