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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fortune으로 보게된 우리 헌법 속 '복'

롤즈의 정의론을 읽다가 social fortune이라는 단어를 보고 든 생각.

fortune이란 영어 단어의 풀이는 아래와 같다. <네이버 영어사전>


명사(참고: hostage , seek soldier of fortune)

1.[U] (특히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운]

have had the good fortune to work with some brilliant directors.play

나는 운이 좋아서 몇몇 대단히 우수한 관리자들과 일을 해 왔다.

By a stroke of fortune he found work almost immediately.play

요행히도 그는 거의 즉시 일을 구하게 되었다.

Fortune smiled on me.play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보냈다.

2.[C] 재산, 부; 거금

He made a fortune in real estate.play

그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았다.

She inherited a share of the family fortune.play

그녀는 가족 재산 일부를 물려받았다.

A car like that costs a small fortune.play

저런 차는 제법 거금이 든다.

You don't have to spend a fortune to give your family tastyhealthy meals.play

가족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하게 하는 데 거금을 들일 필요는 없다.

She is hoping her US debut will be the first step on the road to fame and fortune.play

그녀는 미국 데뷔 앨범이 부와 명예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That ring must be worth a fortune.play

저 반지는 틀림없이 거금을 줘야 할 것이다.

3.[C , U] [주로 복수로] (개인・가문・국가 등이 겪는) 성쇠[부침]

the changing fortunes of the film industryplay

변화가 심한 영화업계의 부침

the fortunes of warplay

전쟁의 부침

a reversal of fortune(s)play

성쇠의 반전




그허면 롤즈 책 속의 포츈은 (재)복을 가리킴인가 (재)산을 카리킴인가? 

아니 어쩌면 (재)산이 (재)복 아닌가?


재산권이라고 하여 독립적이고 천부적이고 단독자로서 이를 낳은 아버지로서 파악되온 포츈

실은 사회적인 운의 임시적인 귀속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공장은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방관, 경찰관, 도로, 근로자라는 망 속에서 의미와 기능을 가지니...


그렇담, 헌법에 담긴 '재산'권을 다 '재복'권으로 바꾸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복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을 재'복'권으로 바꾸면, 왠지 '권'자를 붙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즉, 제23조에서 '권'자를 떼어 보면 


 ①모든 국민의 재복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된다.



복 복자가 들어가는 다른 헌법 조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복'


전문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복'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롤즈가 이야기 하는 정의의 두 원칙 중 두번째 즉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의 동양적 모습이 '복 福'에서 찾아지지 않는가. 로크와 맑스가 개인 노동력의 투영물로서 [자식을 생산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산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실상은 [공동체 조상신이 내려준] 재복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면 그 행사와 제한은 일반 37조 제2항에 의한 외적 제한이 아니게 되므로 23조 2항과 같이 내재적 제한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인지.. 짧게 단상을 적어 둔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구도와는 그 각도가 다른 
[自'유'와 共'복(행복,재복,복리,복지)]의 각도에서 우리 헌법을 꿰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다.
 
복의 개념 속에는 평등이란 껍질이 씌워져 있고, 박애와 공존이라는 알맹이도 들어있는 것 같다. 복은 나눌 수록 커진다. 부자 되세요~라는 인삿말은 다시금 복 많이 받으세요!로 돌아갈 수 있을까..

fortune이라는 단어에서 재밌게도 여기까지 굴러왔으니 이 또한 福인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