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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도박, 사행행위, 게임법 --- 우연성의 차이... (결과의 우연성 : 과정의 우연성)


황승흠, 황성기 교수는 도박과 사행행위는 동일 개념으로(따라서 우연성도 같은 개념으로)
이정훈 교수는 사행행위가 더 큰 개념으로(우연성도 비슷하게) 본다.

하지만 김용찬 판사의 견해와 같이 양자는 다른 범주라 봄이 옳다.

도박은 거는 것이고, 승패를 가리는 것이며, 그 승패에는 작은 우연성만으로도 달라지기에 능력의 개입되어도 우연성 판단에 지장이 없으나,,,,(참여자가 플레이어)

사행행위는 자금을 모아, 운영자가 만든 기계 자체의 우연적 방법에 의해서 득실을 나누는 것이기에, 나눔 자체가 우연을 요건으로 한다.  참여자라기 보다는 투자자고 방관자...따라서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판례는 '능력과 무관하게'란 표현을 사용.

따라서,,, 게임법상 사행성 개념역시 사행행위법의 그 것과 같다고 할 때, 고포류가 아닌 리니지의 경우
게이머의 능력과 유관되는 게임물이지 능력과 무관한 유기기구라 할 수 없다. 베팅 배당은 방관자적 자체를 암시하는 개념.

그러므로 아데나에 대해 우연적 방법에 의한 획득물이고 사행성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의 견해는 옳다. 
황,이 교수는 왜 (도박죄의 경우와 같이) 능력이 개입되어도 우연성을 긍정한 선례와 달라졌느냐 항의하지만,
게임법의 우연성은 도박의 우연성이 아닌 사행행위의 우연성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능력이 개입되고, 그 정도가 상당한 이상 이를 배척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화 아이템의 경우, 운영자인 게임사가 재산상 이익을 모아(1인이라도 다수 예정시 성립)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아데나의 환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엄밀히는 환금(교환)계약이라기 보다는 권리점유 가치분의 매매라 할 것이어서 게임법상 환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