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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50822] 어문저작물(ex 드라마대본) 표절과 기능적저작물(건축물) 표절의 차이

Nairrti님께서 쓰신 표절 관련 아티클을 보다보니 다시금 게임물의 정체성 내지 성격 규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통상 어문저작물은 예술성이 강한반면 기능성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예술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두가지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킬 후보군이 게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스토리성이 강한 패키지 게임에 있어서는 어문저작물성이, 플레이그라운드성이 강한 퍼즐?, MMORPG에 있어서는 기능적 저작물성이 보다 부각되지 않을까 하며 게임 표절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게임별 성격의 면이 중히 참작되어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irrti님께서는 아이디어/표현 기준의 적용문제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여 가셨지만 내심은 게임물의 속성에 관한 필자의 시각(즉 예술 대본이 아니라 기능 건축물에 가깝다)이 글의 핵심에 놓여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양 저작물별 대표적인 표절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발췌하여 그 요지를 첨부합니다. 저작물의 종류(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기능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별로 그 침해판단이 어떻게 얼마나 그 폭을 달리하는지 관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