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두꺼비헌집

法에게는 낯선;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제61조의 9 (신설)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래는 같은 방식으로 지어본 가상의 문구들입니다.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제작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운전보조/편의장치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음악의 정상적인 실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반제작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파일압축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샤시, 방범장치나 기기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전자우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메일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상업성 메일을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by 국가)

포탈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포탈운영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스킨, 폰트, 백업장치나 기기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by 국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모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식품을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by 국가)



참고로 아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구조변경 금지 규정입니다.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개정 2008.3.28>)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0조 (벌칙)

... 위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상' - 푸코의 정상/비정상을 떠올리는 이 말은 차가운 법률용어라기보다는 뜨거운 정치적 용어입니다. 기준에 맞는가를 예/아니오로 재는 적합과 달리 표준분포 상의 중간에 위치한 다수를 %적으로만 가리키기 때문입니다-우열한 것뿐만 아니라 월등한 것 역시 정상범위 밖에 놓인다.
     (예시1, 당신은 적법한 대한민국인인가 -- 그렇다,  당신은 정상적 대한민국인인가 -- ??)  
     (예시2,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 적합성판단/권리문제,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가 -- 정상성판단/자율영역)

* 기준설정/변경승인의 '주체' - 법률, 특히 죄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주체는 국민 국가입니다. 앞서 든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변경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에서 처벌법규의 내용은 중의적이지 않고 명확해야 합니다. 정부가 아닌 개인(회사)가 개입되면 개인별로 그 기준이 다르게 되어 이 원칙이 훼손됩니다. A부모가 승인하였다고 해서 B부모가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어떤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지에 관한 골격은 하위 법령(시행령,규칙)이 아닌 법률 자체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관련 링크>

게임을 끊으려면 오토를 써라? 오토는 오토일뿐 -2008. 12. 18.인벤 [논평]

* 위 논평 기사 중 인용된 해당 오토제작업자가 제작한 오토프로그램이 그 주장대로 중독방지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논외로 하되, 일단 법원으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은 사실입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인식하여서인지는 모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오토 금지법안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 오토 프로그램 범람의 원인, 실태 등에 관한 정치한 분석을 전제로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공론절차를 거쳐 개정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방법 둘 다 법치주의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