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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50810]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결과 9월중 발표예정

작년 11월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올초에 나왔었는데 10개월여 만에 그 결과가 나오려나 봅니다.

[머니투데이 2005. 1. 6.]  온라인 게임사 불공정 약관 조사-공정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8&article_id=0000493578

[연합뉴스 2005.8.7.]  온라인게임 약관 내달 제재 여부 결정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BF%C2%B6%F3%C0%CE%B0%D4%C0%D3+%BE%E0%B0%FC+%B0%F8%C1%A4%B0%C5%B7%A1%C0%A7%BF%F8%C8%B8+%BF%AC%C7%D5%B4%BA%BD%BA&hw=1&x=17&y=9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보는 대목은 현거래 금지약관과 계정 및 아이템 압류, 운영규칙의 계약편입 문제 등 입니다. 지난 겨울과 올 봄 계정압류 약관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언론에 회자된 바 있으나 하급심 판결들이고, 기본적으로 법원은 일반적, 추상적 약관심사권한을 가진 곳이 아니여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뿐,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장래적 기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이긴 하나 만약 계정압류취소 소송을 내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이 당시 법정에서 위 조항들이 공정위에서 심사 중이다라고 고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재판을 하여 줄 것을 청했다면 재판부도 아마 그 사건 선고를 미루고 추정시켰을 가능성이 높았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건 심리가 두어달만에 종결되어 선고된 것으로 짐작컨데, 개인 원고가 소장과 약간의 증거를 제출한 뒤 더 할 것은 없고 판사님께서 잘 헤아려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만 말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담입니다만 판사, 특히 민사재판에서의 판사의 경우는 더욱 조사관이 아니라 심판관이란 점을 아직 사건 당사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포청천이나 솔로몬처럼 알아서 스스로 진실을 캘 권한이 현대의 민사 판사들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사는 진실을 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내는 퍼즐조각 내에서 그 그림을 보고 맞출 뿐입니다.[따라서 법상으로도 진실이 아니라 증거법상 사실이라고 표현합니다] 퍼즐 조각을 덜 주거나 엉뚱한 것을 주면 아웃풋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점에서 나홀로 소송의 활성화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여 양질의 재판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 역시 아니고 언제나 퍼즐 조각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 당사자 개인의 몫입니다. 다만 변호사는 빠진 조각이나 꼭 필요한 조각을 챙기고 이를 순서에 맞게 적절히 재판부에 제출하는 역을 하는데 이는 나홀로 소송에서 개인들이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

개인 원고가 낸 자료 외에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취합할 수 없는 민사재판부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 같은 조사기관의 기관속성을 갖고있는 부서이고, 위 보도에도 나온 바와 같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측으로부터 온라인게임 약관관련 기존의 논의 자료를 상당부분 취합하고, 또 게임사, 게임사협회는 물론 게이머들도 온라인소비자연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자료의 양과 질은 지난 계정압류 판결의 재판부의 것을 수십곱절 상회하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지난 2000년 공정위 심사 당시에는 옵저버 의견형태로 약관심사에 참여하였었고, 이번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하여 저의 의견 등이 공정위측에 전달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래 이코노미스트 2번째 글을 보니 세대별 진보와 보수의 반복에 대해 논하고 있고 사회의 주류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군요. 실제 법원 내에서 게임 더구나 MMO를 접하여 본 판사의 수가 극히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은 40대를 넘긴 남자, 주심 판사는 20대의 여자인 조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판부일수록 알아서 잘 헤아려 주시겠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게임시연, 동영상자료, 기타 수단을 동원하여 재판부의 게임 내지 MMO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을 높이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이로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임관 이후 법원내 학술모임 등을 통해 MMORPG 동영상을 소개하고 인트라넷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올리는 일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파의 속도는 생각처럼 빠르진 못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약관에 관한 곧 있을 결정은, 국가기관의 것이고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 심의에 들이는 자료와 시간에 대한 공신력으로 인하여 향후 직접적이고 심층적으로 법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공정위에서 그간 오래 상량을 거듭하였고 2000년 당시와는 MMORPG 지형과 위상이 달라진 만큼 최근 발표된 중국 문화부, 정보산업부의 대 온라인게임 관리 및 육성정책(info 게시판 참조) 이상으로 폭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그리하여 한국게임과 문화가 공히 Win Win 하는 도약의 주춧돌을 심어주기를 기대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