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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virtual goods are 'goods' in dutch law


룬스케이프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10대에게 인기있는 플래쉬 기반의 mmorpg 입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옛 울티마 시리즈와 같은 깊이 있는 자유도 제공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네덜란드 형사법원 소년범 사건에서 룬스케이프의 게임 아이템을 강탈한 아이에게 현실 형법을 적용하면서 이 블로그 제목과 같이 virtual goods도 네덜란드 형법상의 goods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공갈이나 강도의 죄목으로 벌되고 있는 것은 비슷한데, 다만 우리는 게임 아이템을 법상 '물건'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그 결과 플레이어의 '재산'이라는 법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는 사실적 향유상태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재산과 재산상 이익 둘 다 보호하는 사기,공갈,강도죄와 달리 재산만을 법문상 처벌대상으로 정해놓은 범죄(대표적으로 절도, 횡령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되는데, 만약 위 사안을 조금 바꾸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템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몰래 가져온 것이라면 아이템을 goods로 보는 네덜란드에서는 절도죄의 유죄가 되나, informatical interest로 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도죄는 적용될 수 없고,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침탈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일견 게임 아이템도 관리가능한 실체다라고 보면, 편하게 물건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의 법률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회사 대 플레이어, 운영회사 대 제3의 해커와 같은 다른 법률관계의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virtual goods도 goods라는 선언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게 됩니다.

Is a virtual land also a land?  (taxation possible?)
is a virtual man also a man?  (to kill an avatar) 
Whose goods are those? (player or company or both?)

관련 블로그 글
http://virtual-economy.org/blog/netherlands_court_finds_crimin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8/10/virtual-crime-u.html

http://www.massively.com/2008/10/23/can-you-steal-an-intangible/

http://www.raphkoster.com/2008/10/23/netherlands-say-virtual-goods-are/


관련 네덜란드 논문과 해당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