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모래밭

대안 (2)

virtual property ---> 역발상  property is virtual

exclusive --- one type of virtual excellence but not a whole...

virtual 속에는 힘, 외에 덕성이 들어가 있다. 공공성...

기존의 엔클로저 이전 소유권은 이익 분배권, 어짜피 팔 데도 없으니,

이제 시장이 생겨, 소유권의 내용 속에 매매,처분의 의미가 생겨, 땅도 팔린다.. 땅에 연결된 이해관계의 배제 필요, 사람까지 팔 순 없으니.. 배타성 등장.. 맥락에서 끊어낸 물건개념의 등장, 네트워크성 무시,

virtual propert of company....

온라인, 물건 단위 개념이 희박, virtual 을 떼어낸 property로 통용, 복제는 없다!! virtual을 단위에 담아내어 이 담긴 것만을 property라 부르는 착각에서 출발, virtual의 개념으로 보면 이는 복제에 의한 확대가 아니라 파편에서 전체로 가는 복귀과정일뿐,

제가 거칠게 생각하여 보았던 대안의 체제는 저작인격권과 소극적 저작재산권(共有수익권; 공유는 허락하되, 다만, 자기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를 상대로 그 수익의 배분 내지 그가 만든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부여받는 등의 권리; 영업용 건물의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구할 수 있는 임료 수익권 유사의 권리)은 무방식주의를, 적극적 저작 재산권(현행 저작 재산권편의 권리들)은 간편한 [온라인] 등록제를 전제로 하는 요식주의로 이원화 하되, 등록을 통해 배타적 저작재산권을 획득한 저작자는 CCL과 같은 라이선스를 통해 또 그 재산권 권리의 다발 가운데에서 다시 적절하게 이용자와의 사용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윤종수 판사님의 고견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발표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06-04-28)  삭제

6.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제10조). 그러나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 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미국이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개정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물의 본국이 미국인 경우에만 전과 같이 존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