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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70929] [re] [WoW신은죽었다길드장] 계정 및 아이템 현금거래금지 약관과 제재조치 약관의 유효성

[re] [WoW신은죽었다길드장] 계정 및 아이템 현금거래금지 약관과 제재조치 약관의 유효성
 h  ( HOMEPAGE ) 09-29 | VIEW : 48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답글로 올립니다.)

글쎄요...일단 저는 여전히 'MMO를 그만둘 유저가 있을 것이니 손익은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이 현거래 금지에 대해 반박 근거가 되거나 혹은 현거래의 책임이 개발사에 있다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이템 현거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현상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후에 드는 비유는 굉장히 조악한데다가, 현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당연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_-;;)

예를 들어, 극장이나 놀이 공원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놀이 공원에 도시락 싸 가서 먹으려는 이용객이 얼마나 많냐. 또 음식을 보면 식욕이 생기기 때문에, 놀이 공원 내의 매점도 매출이 증가할테니 놀이 공원에 음식물 반입을 막는 건 너희 손해다. 그러니 반입을 금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건 당신의 주장이고, 우리 생각엔 매점 매출은 줄어들고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니 금지하겠다'라고 하고 싶다는 것이죠.

아...사실 이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 서비스에서 아이템 거래 자체를 용인했으면서 왜 현거래는 불법화하냐. 애초에 아이템 거래가 불가한 게임이었으면 되는데'라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이템 거래는 이뤄져야 게임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현금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게임의 재미가 떨어지고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막고 싶다. 그런데 게임 내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요원하니, 외적으로라도 막겠다 라는 것이 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조악한 비유를 하자면(-_-;;),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끼리 재미있게 춤을 추라고 들여보냈는데, 일부 잘생기고 젊고 프로페셔널한(즉, 조류의 별명을 가지신) 남자분들이 아주머니들께 돈을 받고 손을 잡아드린다고 합시다. 업소측에서 '그러시면 물이 흐려지고 나중에 남편도 찾아오고 골치 아프니까 안 된다. 우리 클럽에는 출입 금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애초에 같이 춤을 못 추게 하면 되지 않냐? 거울 딸린 개인 룸에서 혼자 춤추게 하면 이런 일은 애초에 없는데, 왜 오픈된 스테이지에서 남녀가 춤추게 하고, 나같은 프로페셔널은 출입금지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뭐 사실 저런 허접한 비유들은 다 그만두고...

게임사는 여러 명이 만나서 놀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를 제공했고, 또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들 - 욕설 금지, 현거래 금지, 1계정 캐릭터 수 제한, 1인당 계정 수 제한 등등 -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킬 사람만 우리 게임에서 놀아달라고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게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 게임 회사가 '약관'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관에 반하는 유저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신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저가 잘못된게 아니라, 약관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깐요. 특히 아이템 현금 거래와 같은 부분은 그 수요가 생겨난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개발사 입장 (개발자 입장이기도 하겠지요.) 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검토해 볼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가 '약관' (규칙) 을 정하고, 그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09-29 m | d
lovol
계약은 애초 당사자간 협상을 전제로 하기에 계약이 맺어진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약관은 이와 달리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정해두고(개별적 특약 조항 삽입불가), 한쪽의 편의를 주로 위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협상의 과정을 축소한 채 간략한 동의과정만을 거쳐 일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사후 통제-약관규제법/공정거래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거래 금지 약관의 여러 논거 또한 불법성, 합법성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공정성/불공정성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기에 위와 같은 스펙트럼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게임 내적으로는 요원하니, 외적으로 막겠다'는 점과 관련, rmt 금지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기/내심에 관한 것이어서 외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용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규제는 내심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가해질 수 밖에 없는데(이웃집 사람을 강간하고자 마음먹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간행위를 처벌하듯), mmo 내의 아이템 거래행위, mmo 밖의 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는 겉으로 파악되어지나 이 두 행위가 rmt의 동기라는 하나의 동기로 연결되있다는 것의 입증은 그 현거래 매도인 매수인 둘간에 불화가 생겨 스스로 그 동기를 외부로 표출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게임 내 현거래 광고는 엄밀히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며 실행행위가 아님) 게다가 각 각의 행위는 따로 떼어 놓아 보았을 때, 게임룰과 현실 법에 아무런 저촉도 없고요. ( 더해서 RMT 자체도 규율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불법은 아님)

결국 남는 것은 '게임을 하면서 돈 생각을 하다니' '게임창작자가 주는 재미만을 득할 것이지 돈버는 재미를 가지다니' 자체가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콘센서스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 도박이 아닌한 돈 버는 재미 자체가 부정시되기 어렵고(mmorpg 플레이가 사행성을 띠고 있다거나, 환금성이 곧 바로 사행성은 아니라고 봄), 어떤 사물을 이용자에게 던져주면서 이것에서 이러한 특정의 재미만을 느껴야지 이를 갖고 다른 재미를 가져서는 안되다는 이른바 작가가 정한 대로 소비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라 봅니다.

요는 rmt 금지는 약관상의 표명과 달리 실질적으로 행위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사상/감정에 대한 금지이고, 이는 성서를 성서에 적힌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다른 해석은 이단으로 본다거나, 음악은 정장을 입고 객석에서 앉아 조용히 들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즉 금지약관은 내적으로 요원하니, 외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심을 막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아마도 개발자의 마인드에 mmorpg를 콘텐츠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대한 world book이나 world cinema라기 보다는 world toy에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약관으로 행위를 규제함은 별론 나아가 사상/감정을 규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여야 하고, 약관 제정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템의 귀속이 플레이어의 영역이라는 저자의 비전은 다름아닌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자측의 행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전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말하려 한 것 아닐까 합니다.
09-29 m | d
lovol
극장의 예는 rmt와 거리가 많다 보이고, 나이트 장의 예는 일응 가까워 보입니다만, 무도장 내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 그 밖에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수수한 이후에 무도장에 꾼과 객이 들어오는 경우를 상정하여야 더 근사할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출입금지의 당부는 글쎄요 확답하기 어렵지 않나 합니다. (그 두 남녀들의 내심을 파헤쳐 진정하고 순수한 재미가 아닌 기획적인, 자본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그 것이 재미있냐고 혼줄 내어 주는 것이 가능, 가당한지)

물론 꾼이 들어와 불특정 다수의 고객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이유로는 추방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같은 이유로 저도 제 글에서 현거래 광고 자체의 규제는 불공정하지는 않다고 썼습니다. 단, 여기서의 논거는 rmt 금지의 사전 예방이 아니라 이웃에 물흐리기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 호객/광고행위는 합의한 그들만의 사상/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행위로서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rmt의 문제는 다시금 성적 취향의 사회적 콘센서스와 닮은 것도 같네요.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교칙을 위헌이라 선고한 최근의 일본재판소 판결도 생각나고요. 양심/사상/기호는 행위와 달리 교화,설득의 대상은 별론 처벌 내지 규제의 타겟은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아이템으로 인한 불공정성이 진짜 문제라면 귀속 아이템을 만들거나 아예 교환시스템을 설치하지 말거나 npc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행위의 기초에 대한 교정을 통해서만이(내심은 사실상, 법상 건드릴 수 없기에) 이 것이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통제될 수 있기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hikaru님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도 다시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9-29 m | d
h
현거래 금지가 행위를 막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무용하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개발사가 아무리 현거래 금지를 외쳐도 공염불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광고 외에는 게임 내적으로 현거래에 대한 증거를 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개발사가 '우리가 제공한 이외의 재미를 찾으려니 괘씸하다'라는 식으로 내심을 단속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거래가 다른 이용자 및 개발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에 현거래를 막고 싶어하는 것이고 현거래 이용자를 게임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 내적으로 단속할 방법은 거의 없지만 말이죠.
아마 유저간의 아이템 거래를 도입한 게임에서 실제적으로 현거래를 그나마 막으려면, 현거래 싸이트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강경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 성적 취향의 사회적 콘센서스와 닮았다는 말씀이 무도장 비유와 연결지어 생각이 드는군요. 만약에 제비들과 사모님들의 만남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싸이트가 있다면 그 싸이트의 적법성 여부는 무도장의 약관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금품을 대가로 육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가에 달려있을테니까요.
09-30 m | d
lovol
1. 현거래가 다른 이용자 및 개발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에 ... 부분 관련

저자와 제가 쓴 내용들 하나하나가 바로 그러한 운영사의 생각이 지닌 설득력이 적거나 과잉대응/책임전가라고 한 것들이었습니다. 저자와 제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남아 있는 다른 요소로서 '피해를 주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김중배와 심순애 같은 부부들의 입주로 인해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부부들이 입을지 모를 사랑관에 대한 피해, 흑인이 탑승함으로써 백인 승객들이 입을 지 모를 피해와 버스회사의 수익하락에 대한 우려, 동성애자가 기숙함으로써 이성애관을 가진 기숙생들이 입을 피해-- 여기서 그 피해의 실체가 전자들을 가해자로서 규제하여야 할 정도의 법적 타당성과 효력이 있는 것-유의미한 피해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2. rmt에 근사하려면 끝부분에 드신 비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듯 합니다. 육체의 제공은 무도장이 아닌 모텔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프로춤꾼들과 재력있고 시간있는 (매력지수는 높지않은) 여자들의 만남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싸이트가 있다면 그 싸이트의 적법성 여부는 무도장의 약관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금품을 대가로 춤을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가에 달려있을테니까요."

프로춤꾼 가운데 제비가 있을 순 있고, 그로 인해 무도장이 아닌 모텔로 가서 육체를 농락하고나아가 사모님의 돈까지 뜯는 범죄로 이어질 순 있지만 그것은 전체가 아닌 부분이고 이는 무도장의 책임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하여지는 것이지 무도장에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역시 조악한 비유를 들면, 부동산중개업행위를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다 하여 부동산 중개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지진 않습니다. 밀리오레에서 혹시 당할 지 모를 상가 전대차 관련 피해를 막기위해 약관으로 밀레오레 입점자들은 관리단과만 직접 계약할 수 있고 일체 중개상을 통한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를 상상하여 봅니다.)

rmt 가운데 청소년의 사이버범죄가 부분적으로 일어남도 같은 차원입니다. rmt의 약관금지에 있어서는 rmt 중의 사기,컴퓨터 해킹 등의 한 발 나아간 부분-비정상적,완성되지 않은 rmt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정상적, 완성된 rmt(합의대로 원만히 거래가 종결된)를 놓고 그 사회적 콘센서스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