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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405] 계정도용 관련 MMORPG 운영사 상대 손배소 결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87826

언론사가 뽑은 제목 '해킹당한 게임아이템, 회사책임 없다” 은 좀 과격하고 부정확합니다.
판결이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일반 명제처럼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만,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패소' 정도가 무난하다 보입니다.

위 판결은 저도 어제야 비로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사건명과 달리
'약관무효청구' 부분은 소송도중 원고측이 철회하였나 보이고,
최종 쟁점은 해킹 방지의무 소홀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이템 등이 소실되었는가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일부는 소실부분 입증부족, 나머지 해킹으로 인한 소실 사실이 인정된 부분은 피고측이 주의의무 소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입니다.

아이템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소송은 원고측에게 불리할 것 같습니다. 입법 없이 이 단계를 넘으려면 아이템이 (virtual) property에 가깝다는 점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주의의무 수준이 상향조정되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용이하게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에 보관된 돈에 상응하는 가치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가치있다는 점까지는 가야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의무를 지울 수 있는바, 당해 재판부는 아이템 등을 재산가치라기보다는 게임상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