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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308] 이달에 열리는 RMT 관련 세미나 2건 소식

1. 2007. 3. 9.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하위 법령의 내용과 영향 -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창립 세미나

http://www.digitrade.or.kr/board/board01_view.asp?page=1&board_seq=82&searchFlag=T&searchType=title&keyword=

2. 2007. 3. 13. 아이템 현금거래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연구 공개토론회 - 문화사회연구소

http://www.gameinfinity.or.kr/game/gh4_102.jsp?p_seq=32361

* 위 2번 토론회에는 저와 저의 지기이기도 한 KAOGI의 최승훈씨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lovol
1번 세미나 내용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760129


정해상 교수님의 생각에는 공감하는 바 있고 저도 그에 관한 생각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MMO의 경우는 주관성이 강하고 패스/논패스 방식인 심의의 방식 보다는 객관,안정적이되, 집행에 있어서는 개별적, 위임적 조치가 가능한 행정입법의 방식이 더 낳지 않나 합니다.

최정한 변호사님의 말씀은 전에도 접한바 있는데 외국 견해를 소개한 것이라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고,

최성락 교수님의 내용은 Defending the Undefendable을 자연스레 연상케 합니다. 관련하여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중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해하는 행위 속에 오토나 계정도용 없이 단순인력을 활용하여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해석상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가 최교수님 지적처럼 문제되리라 봅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처벌되는 오토나 계정도용을 하지 않고 단순인력을 동원한 기업형 작업행위만으로도 개인단위의 자유 현거래업자의 그것과 달리 사냥터 독점, 커뮤니티 파괴, 시장 충격 등의 mmo 내적 질서 교란을 야기할 여지가 더 크고, 약관 내지 이용규칙 위반의 명목으로 그에 따른 mmo 차원의 제재를 가할 순 있겠으나 나아가 이를 지렛대로 하여 위 법을 적용, 징역 5년, 5천만원 이하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실질에 있어 사적 규범에 불과한 회사 약관의 위상을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에 버금가게 담보하여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mmo 내적 질서의 준수가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면, 그 것은 회사의 저작권, 경영권 보호 수준에서가 아니라 mmo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발의된 새로운 보호입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세컨드 라이프 등 mmo의 향후 변화의 추이가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나 위와 같은 논의가 나오게 되리라 봅니다.
03-09 m | d
lovol
2번 토론회 관련 발제문을 오늘 낮에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발제문은 3건이고, 제1 발제는 독창적이진 않으나 흥미롭게도 vili Lehdonvirta의 Real-Money Trade of Virtual Assets: Ten Different User Perceptions가 많이 인용되고 있고,

제2 발제는 954명 대상 설문조사를 놓고 다각도로 한 분석(비게이머 188명, 게이머 중 현거래 무경험자 482명, 현거래 경험자 284명)이,

제3 발제는 게임사, 정부, 중개사, 작업장 간의 줄다리기를 비교적 중립적이고 소기의 연구를 하여 조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처럼 모교 방문이라 먼 길이지만 열심히 가보려 합니다. lovol 드림
03-12 m | d
lovol
예, 문화사회연구소가 게임산업개발원 입찰에 응모하여 진행한 연구의 중간 평가에 해당되고, 토론회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은 GITISS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03-12 m | d
lovol
다녀왔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뒤라서인지 문화적 접근보다 법적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많았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LookAtMe님께 반가움을 전합니다. 03-13 m | d
lovol
돌아오는 지하철 속에서 되새겨 보니, 내심 당혹스런 질문들에 대해 권위적으로 제압하면서 응답한 대목도 있는 것 같아 반성합니다... 토론, 강연때마다 느끼지만 늘 얻어가고 뒤늦게 깨우치는 대목이 남곤 합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03-14 m | d
lovol
그리고 문화부 관계자의 말로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추가 토론회나 공청회는 없다고 합니다. 어제 토론회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법과 시행령이 때 이른 것이긴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은 2주후 개발원에 제출된다고 하네요.
03-14 m | d
lovol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 창립세미나 발표논문이 홈피에 공개되었더군요.
최성락 교수님의 것을 제외하고는 참신함이나 완성도가 높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최 교수님의 작업장의 소비자후생 증진 주장에 대하여는 제가 발표장에서 언급하였듯이 mmo 운영사와 현거래 관계자 간의 현거래를 낳는 구조의 '현상유지'의 암묵적 공조라는 측면---양 진영간의 자유/자본주의적 이익추구 속에 mmo 플레이어의 권익/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경제적 분석을 넘어서 본 종합적 차원에서도 '후생'인가하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http://www.digitrade.or.kr/board/board10.asp
03-17 m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