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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050105] 온라인 약관의 회사법적 재구성

결혼 전인 2001. 10. lovol.net 게시판에 쓴 글로서, 요즘 MMORPG 현금거래 금지약관, 상업적 블로그의 유저 생성 게시물 임의사용 약관 등의 사태를 보다 보니 다시금 끄집어 내어 되새김질 해보고자 올립니다. 물론 불을 다시 붙인 공신은 린덴랩의 SL의 오픈소스적 실험과, 험프리의 Commodifyng culture 입니다. 단절, 대립, 개별에서 연결, 협동, 사단으로.... 어쩌면 새로운 주식회사의 탄생과 같은 전조가 아닐런지도..


종래 약관은 회사 대 다수 고객 관계의 법적 구조물인데, 네트워크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모습은 약관이 상정한 회사 대 다수고객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고객간 연결관계가 별도로 오히려 더 강하게 존재하고, 회사는 그 고객간 네트워크의 유지자 내지 수익자의 롤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착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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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약관의 회사법적 재구성


법적수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현 약관을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약관을 무효로 판시할 뿐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일일이 지시내리진 못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이며 그 내용도 당사자가 정한다'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약관을 계약으로 보는 한 약관이 싫으면 계약을 해제(회원에서 탈퇴)하고 경우에 따라 돈받고 마는 것(손해배상)외에 달리 뾰족한 수가 안나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지만 이를 깨는 방법은 온라인 약관을 계약법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회사법적으로 구성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을 출자를 한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보고 주식회사에 주주총회가 있고 여기서 정관을 작성하듯 회원총회의 결의로 약관의 주요내용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이전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는 저 혼자 외치는 소수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웅기

    사견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나 사단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회원이 무엇인가를 출자한 것은 없으니까, 상법 상의 주주라기 보다는 공동목적을 위해 사단을 결성한 사단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과 충돌의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Grizzly

      의견 감사합니다. 재밌는 발상이라기 보다는 어찌보면 국어어법과 운영의 실제에 충실한 발상이랍니다. 거의 100%의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문구나 사이트 광고에선 회원(member)을 모집한다고 운운하여 마치 사단적인 냄새를 풍기지만 실제 약관을 들여다 보면 가입자는 법적인 단체구성원로서의 회원대우를 받지 못하고 1:1의 계약관계에서의 단편적인 청약자 지위로 머물고 있기때문입니다. (회원모집이란 광고는 이런 측면에서 과장되고 허위인 것이며 정확히 말해 이용자모집이 실체에 부합함) 그리고 정작 가입이후에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사이트의 홍보 내지 성장에 그렇게 회원인양 가입한 사용자들끼리 생성해낸 활동, 정보 들이 사이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다음 카페의 경우, 옥션 경매거래의 경우, 팍스넷의 저명증권분석가의 경우) 약관상 계약법적으로 취급됨으로써 이들의 기여도는 무시되고 의무만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규제법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는 공법의 힘을 제한적으로 타율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를 빗댄 것은 무엇보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회계정보 열람권, 정관 개정에의 참여권, 감사 임명권,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 주주지위 양도시 기존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권 등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들 권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율적인 권리를 회원에게 부여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도 사단의 한 종류이고 또 출자도 반드시 현물출자가 아니라 무형적인 출자(저작권, 특허권, 채권의 양도 등)도 허용되므로 주식회사의 주주에 견주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말이지요.

    재미있는 논의인 것같습니다.회사대 회원이라는 이원적 대립적 구조를 벗어나서 회원전체의 공동체라는 단면적 통합적 구조를 가져가고자 하는 사고방식의 참신성이 윤웅기님답습니다.... 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면, 첫째, 법이론적으로는 약관에 비해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한 고려가 ㅁ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클릭랩이나 슈링크랩라이센스 계약에서 문제가 되듯이 결국 개인은 약관을 받으들이느냐 아니면 배제되느냐 둘 중의 하나에 대한 선택받에 할 수 없겠죠... 그게 현실이니까요...그렇지만 tibou의 "voting by foot"에서 볼 수 있듯이(물론 이것은 경제학, 구체적으로는 재정학 이론이기는 합니다) 내용의 변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둘째, 위의 논의가 실제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권능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구조라고 한다면, 회원들이 현실적으로 총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들이 총의를 모아 약관의 내용을 바꾸어낼 수 없다면 위의 논의에 따른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 총의를 모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비록 사단구조라 하더라도 회원이 10만명이라면 그 10만명의 총의를 어떻게 모아서 약관을 변경하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일종의 회사에 대한 대립자단체형태로 이론 구성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상 정리되지 않을 의문들이었습니다. --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