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 내용중 정준모 변호사님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거나 (법원이) 단순 현금거래로 인한 영구 계정압류조치 항목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조정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일뿐, 판결 내지 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법원의 의중을 표현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사 내용 중간의 '한편, 이번 판결은 리니지 약관 개정 전, 계정을 압류 당한 유저들에게도 개정된 약관이 소급적용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부분도 부적절한데, 그 까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판결---> 판결이 아니라 조정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 ---> 선례는 판결을 전제로 하는 개념, 조정은 매 사건마다 유일무이할 따름임, 따라서 따라야 한다는 구속적 개념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