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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게임머니 등 환전업 금지 입법예고



<문광부 자료 및 관련 기사>
http://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UplDownloadFile?pFileName=%EA%B2%8C%EC%9E%84%EB%B2%95%20%EC%8B%9C%ED%96%89%EB%A0%B9%20%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EC%95%88.hwp&pRealName=8974A9BF51124d119C05F0AF2B3F0D0F.hwp&pPath=0405030000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0262



<단상>
법상 환전업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리스트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금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금지 리스트에 아래 항목을 추가한다는 내용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문제는 게임법상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조항의 체계를 보면 <게임물 유통질서 저해 규제>란 32조 타이틀에 걸려 있고, 환전업 금지의 입법목적과 태동의 역사적 배경은 1차적으로 게임의 머니게임화 방지인데,
 

 * 2009헌바38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등위헌소원 결정 참고
 

  시행령에 추가하려는 청소년이용가 게임물이라는 항목이  사행화 방지 자체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임.  청소년이용가 게임 = (고포류의) 우연성 게임은 아니며, 이미 우연성 게임의 게임머니는 나이 불문하고 기존의 시행령 1호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

 청소년보호, 과몰입방지라는 것이 추가의 취지라면 사행화 규제/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 32조가 아니라 별도의 신설 조항으로, 즉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닌 국회 논의를 거친 게임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정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 
 
모법의 위임범위에 속하는지 외에 그 규제의 관련성, 필요성,적절성이 있는지 등 내용적인 면 역시 법적 검토 대상일듯.


<비유>  


모법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
                  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
                  한다)을 환전하는 행위
   

시행령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4. (추가 )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모법:  누구든지 칵테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대중음식점에서 파는 칵테일을 마시고 얻은 결과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장식 등의 환전업을 금한다.


시행령: 1. 알코올 60도 이상 함유 칵테일의 장식, 받침
           2. 위1항의 대체,교환대상이 된 칵테일 장식, 받침 

           3. 무자료, 비승인 업소 제작 칵테일 장식, 받침
           4.(추가) 학생출입불가식당 이외의 식당에서 판 칵테일의 장식, 받침

* 위 4항 칵테일이 무알콜 칵테일인지, 알콜성 칵테일인지 무차별
  모법의 입법취지는 칵테일 알콜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