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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070817] 포커류 게임에 있어 자동 수혈 프로그램의 업무방해죄 등 무죄 판결

관련 기사

수혈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판매 `무죄'"(종합) --연합뉴스 2007. 5. 1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32760

수혈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26억 상당 판매, 무죄" --뉴시스 2007. 6. 1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456682


판결문 검색결과 지난 5. 9. 이후 현재까지
동종 유형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사안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수는 도합 20건입니다.

위 20개 판결문들에 적힌 무죄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그 중 하나의 판결문을 골라 그 판단부분을 발췌 소개합니다.

참고로 리니지에 있어 오토 프로그렘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있어 왔습니다.
관련 포스팅으로는
http://www.gamestudy.org/bbs/zboard.php?id=f&page=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15

내용적으로는 이번 판시 무죄기준은 MMO의 오토(린메이트 등)보다는 RMT의 업무방해죄 논의시 더 참고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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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가. 피고인도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모사의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일부러 수동으로 또는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에 져주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포커머니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 및 같은 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업무방해 해당 여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바,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커게임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승패는 이용자들의 게임 실력이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N모사와 같은 게임서비스 제공회사는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게임 과정에 개입하여 승패를 좌우하거나 게임의 진행에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미리 짜여진 게임프로그램에서 예정하고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온라인 포커게임을 함에 있어 게임 상대방과의 약속에 따라 일부러 게임에서 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게임서비스 제공회사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해당 여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바, 여기서 ‘부정한 명령’이란 정보처리장치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프로그램이나 명령 또는 사무처리과정에 있어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 즉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는 것을, ‘기타의 방법’이란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대량 데이터의 입력, 통신회선의 절단 등과 같이 컴퓨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써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게임서비스 제공회사에서 미리 예정한 바에 따라 게임에 접속하고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 게임서비스 제공회사로부터 허용된 명령을 기계적․자동적으로 입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이 사건 게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변경, 삭제, 추가하였다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포커머니를 판매하고자 일부러 게임에서 패하도록 명령을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 때문에 허용된 명령이 부정한 명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 명령을 입력함에 있어 직접 손으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누르지 않고 이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김O규, 이O국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정보처리장치인 위 회사의 게임서버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위 법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회사의 보안시스템, 공정한 게임 운영 시스템, 포커머니 데이터 및 서버 관리 시스템 등의 정상적 운용이 방해되었다거나, 실제로 위 회사의 포커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어 각종 법적 제재 위험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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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 사건을 담당한 8명의 단독 판사들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아래 내용은 다른 판결문에 기재된 부분으로 위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에 관하여 논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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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용하는 수혈프로그램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추가적인 인원과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수혈프로그램 사용 자체의 책임(이용약관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위 회사의 포커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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