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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70405] 오토 판매상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내용의 변천

이 달(2007. 4.) 선고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판결문의 범죄사실은 검찰 기소사실과 대동소이한 바, 그 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져
소개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1’ 게임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이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리니지 게임 회원 약관 제14조 제10항 제10호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0항 제11호, 제14호는 ‘아이템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아이템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직접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0항 제15호는 ‘회사가 금지하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취득한 아이템임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리니지 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취득 과정, 사이버머니 매매 과정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자동사냥프로그램과 자동장사프로그램)을 이용해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최O순과 공모하여,

2004. 1.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원주시 OO동 1193-5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 38대에 자동장사프로그램인 ‘오토리니지’, ‘짱자판기’, 자동사냥프로그램인 ‘앤젤’을 설치한 후 실행하여 게임 내 캐릭터가 조작 없이 자동으로 사냥을 하여 아이템을 수집하고, 각 피씨에 설치된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허용된 개수를 초과하여 아이템을 취득하게 한 후 게임머니인 아덴으로 교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참여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법 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 추가 고용에 따른 손실,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 수입 감소, 게임 수명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증대 등을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기존 2006년 판결들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점을 업무방해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린툴(www.lintool.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피해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이하 ‘위 게임’이라 함)게임사이트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이용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만약 위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이 지나치게 많이 유통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떨어져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피해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위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피해회사는 리니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및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등을 약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개작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최초 2005년 판결에서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 생략 ...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프로그램용 컴퓨터 60대와 작업용 컴퓨터 8대를 사용하여 위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각각의 계정으로 하여금 자동으로 몬스터를 사냥하여 아덴 및 아이템을 획득하게 해 주는 소위 ‘린-플러스2(Lin-Plus2)’, ‘엔젤’이라는 자동게임실행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리니지 게임서버에 부하를 주어 서비스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주)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즉, 2005년 서버부하 방지차원> 2006년 가상경제 교란 방지차원> 2007년 도박 사이트화 방지차원으로,
위처럼 해가 바뀔 수록 업무방해에서 방해되는 그 이유 설시가 달라지고 있는바, 꽤 흥미롭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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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상관없으나 오늘까지도 리니지2 안타라스 레이드 먹자에 관한 형사판결은 인트라넷상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사판결은 등록이 되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송달된다는 점, 통상 선고후 1주내에 등록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사건은 적어도 판결의 형식으로는 선고되지 않았으리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아마도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기소하여 그렇게 처리된 것 아닌가 합니다. 약식명령은 전부 유죄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배임 부분 무죄라는 것때문에 저도 판결의 형식으로 나왔으리라 기대하였는데 배임부분 무죄란 취지는 경찰단계에서 배임죄로 수사되다가 최종 약식명령에선 횡령죄로 죄명이 변경된 것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